고건축 용어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물을 처음으로 대할 때 가장 난감하게 느끼는 것이 '저것
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건축용어는 이미 일
상 생활에서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 되어서 늘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소하고 이
해하기도 어렵습니다. 말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고, 글을 보면 더...후~~~ 나
오는 것이 한숨이지요. 그래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전통건축 용어들을 정리해 봅니
다.
가구 (架構) : 공간을 형성하는 목조 건물의 골격구조(骨格構造)를 가구라 부른
다. 세운 기둥 위에 여러 가지 부재(部材)들이 횡가(橫柯)하는 구조이므로 그런
이름으로 결구(結構)되는 법식과 결구에 사용된 부재들을 총칭하여 그렇게 부른
다. 가구의 법식에 따라 단. 중. 통층(單. 重 通層)이 될 수 있고, 규모로
3.5.7.9.량가(梁架)를 구분한다. 주심포, 다포의 차이에 따라서도 가구법은 완연
히 달라져 가구 그것은 매우 다양하다.
칸살 [주문(柱門)] : 건물을 구성함에 있어 기둥이 중요한 만큼 기둥이 몇 개 섰
느냐에 따라 집의 규모를 계산하였다.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하나의 단위로 삼았는
데, 그것을 칸(間)이라 불렀다. 칸은 들보가 걸리는 방향과 도리가 걸리는 간격에
따라 양간(梁間)과 도리간(道理間)으로 부르는데, 지금은 정면, 측면 몇 칸이라
계산한다. 칸의 위치에 따라 어간(御間), 협간(挾間), 툇간(退間)이라 하고 외진
(外陣), 내진(內陣)으로 구분하여 부른다.
고주 (高柱) : 평주(平柱)보다 키가 큰 기둥. 흔히 안통에 서 있어 내진주(內陣
柱)라 부른다. 다층(多層)의 건물에서는 평주와 통주(通柱).4천주(四天柱)와의 사
이에 위치한다. 통주, 4천주는 필요한 높이에 충족되도록 기둥나무를 접착시켜 만
드는 것이나, 고주는 긴 나무 하나로 만들어 세우는 것이 보통이다. 고주는 위치
에 따라 평고주(平高柱)와 우고주(隅高柱)로 나뉘는데, 건물에 따라 귀고주는 없
을 수도 있다.
공아 (拱牙) : 삼국사기에 기록된 용어. 화두아(花斗牙)보다 격조가 떨어지는 구
성이다. 구조의 대요는 주삼포형(柱三包形이라고 하겠으나 그 실제적인 구조 형상
은 모르고 있다.
공장 (工匠) : 집짓는 대목장(大木匠)을 비롯하여 창호짜는 소목장(小木匠), 기와
굽는 번조장(燔造匠), 기와지붕 잇는 개장(蓋匠), 담벼락치는 이장(泥匠), 도배하
는 도배장(塗褙匠), 집 칠하는 가칠장(假漆匠), 단청장(丹靑匠)등이 종사하였다.
공포 (貢包.構包.枓拱) : 지붕의 무게를 기둥에 전달하도록 구조된 짜임새. 무게
를 여러 번 쪼갠 상태로 기둥에 전달되도록 하여서 기둥이 일시에 받는 무게를 덜
어 주어 강우시(降雨時), 눈이 쌓였을 때, 지진이나 충격 등의 비상시에도 기둥에
무리가 없도록 하였다. 공포 구성법은 시대에 따라 다르며 백제 등에서 성행하던
삼국시대 공포 구성법은 이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굴도리 [환형(丸桁)] : 도리를 긴 통나무인 채로 다듬어 사용하는 것. 시대에 따
라 둥글게 깎는 방식이 다르며 받침장여와의 접착기법도 서로 다르다. 칸살에 따
라 도리를 이어가는 이음새도 시대적인 차이가 있다.
굴림백토 (~白土) : 사벽(砂壁)을 치는 데 쓰는 재료. 황조점토(黃粗粘土)가 마르
면 균열이 가므로 그를 방지하려고 연토(練土)하여 완성한 백토.
귀기둥 [우주(隅柱)] : 평주의 외곽 기둥열 중에서 네 귀퉁이에 위치하는 것. 평
주보다는 굵은 나무로 다듬고 귀솟음이라 해서 약간 키를 높게 만든다. 이는 귀기
둥 머리를 안쪽으로 쏠리게 하는 오금법과 함께 착시를 일으키는 현상을 교정하려
는 고급스러운 기법이다. 귀기둥은 아름드리 통나무를 천연스러운 대로 설치하는
수가 있는데 중국,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법이다.
귀면 (鬼面) : 각 마루 끝에 설치하는 장식 기와로 벽사(酸邪)의 의미를 지녔다.
중국, 일본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 이래로 특히 발달하였다. 일본, 중국 귀
면와가 무서운, 성난 얼굴인데 비하여 우리나라 귀면와는 역대를 통하여 웃고 있
는 모습이다. 귀면와는 신시씨시대(神市氏時代) 환인(桓因)을 도와 인간사를 다스
리는 참모 중에 군.공신(軍.工神)을 맡은 치우(蚩尤)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그의
동두가면 (銅頭假面)을 닮았다고 한다.
그렝이 (그레질) : 기둥을 반듯하게 세우는 기법. 돌로 다듬어 주초를 삼고 그 위
에 나무기둥을 세우게 되는데, 기둥이 기울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면 주초와
기둥 밑둥이 밀착하여야 하므로 그레질로 그렝이하여 기둥을 반듯하게 세웠던 것
이다. 기둥을 수직으로 세우기 위하여는 기둥에 친 먹줄, 주반(柱半)과 추(錘)의
수직선이 일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은 매우 고급스러운 기술이다.
기단 (基壇.基址石) : 여염집에서는 죽담이라 부른다. 튀는 빗물을 막고, 지습(地
濕)을 피하며 건물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건물 아랫도리에 돌을 쌓거나 다른 자
재를 써서 쌓아올린 기(基). 기와나 벽돌로 쌓기도 하고 돌로만 쌓기도 하나 돌과
벽돌을 섞어 쌓기도 한다. 법당 건축에서는 불교가 전래한 용선(龍船)을 법당에
비유하여 기단을 용선의 선체인 듯이 상징하여 구성하기도 한다.
기둥 [柱] : 둥근 기둥, 네모난 기둥들이 사용되나 절의 건물에는 대부분 둥근 기
둥(圓柱.丸柱)을 사용한다. 기둥은 위치에 따라, 쓰임에 따라 달리 이름지어 부른
다. 평주, 우주(隅柱), 내고주(內高柱), 우고주(隅高柱), 4천주, 찰주(刹柱:心柱)
와 동자주, 활주(活柱)등이 그것이며 반주(半柱), 간주(間柱)등도 있다. 기둥은
깎는 기법에 따라 통기둥, 흘림기둥, 배흘림기둥 등이 있고 귀솟음, 오금법의 법
식도 있다.
기둥머리 : 기둥의 윗부분. 다듬는 기법에 따라 직절(直絶)하는 막기둥과 직절한
부분을 궁글린 건지기둥의 두가지가 있다.
기둥몸 : 기둥의 몸체 부분. 중방(中枋)이 짜이는 부분이며, 토벽선등과 접합하는
몸체.
기둥뿌리 : 기둥의 밑동, 주초 위에 세워지는 접합의 부분.
기와 [개와(蓋瓦).디새] :지붕을 잇는 흙을 빚어 구워 만든 것 . 옛날엔 햇볕에
말려서 굳어진 것을 쓰기도 함. 대략 1세기경부터 구워지기 시작하였다고 알려짐.
기와틀을 이용하여 암,수키와를 만들어 쓰는데 틀에 마포(麻布)를 감고 점토를 입
힌 뒤에 무늬가 있는 방망이로 두드려 치밀하게 만들어 굽는다. 방망이 무늬에 제
작시일과 장소, 사용된 건물명들이 새겨지기도 한다.
기와골 : 기와지붕에 빗물이 떨어졌을 때 쉽게 흘러내리도록 암키와를 깐 바닥에
수키와를 덮어 골을 이루어 준다. 이런 기왓골 때문에 골기와라 부르기도 한다.
바닥 기와는 세 겹이 겹쳐지도록 하여야 빗물이 골에 넘쳐도 새지 않는다. 기왓골
이 용마루나 내림, 귀마루 등에 접합할 때에 차꼬막이, 부고 등을 써서 정리하나
상대에는 딴 기법이 있었던지 사지에서는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출토된다.
나비장 : 이음새의 한 가지로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고래(古來)의 기법이다. 목재
를 이음할 때는 단단한 나무로, 석재를 이음할 때는 정철(正鐵)로 나비[蝶]모양을
만들어 목재와 석재에 판 홈에 박아 두 재료를 연(連)잇게 한다.
납도리 [방형(方桁)] 통나무 볼치를 훑어 내어 반듯하게 다듬어 사용하는 도리,
격조(格調)가 떨어지는 건물에 주로 사용한다.
누하주 (樓下柱) : 다락집[누사(樓謝)] 구성에서 마루 밑으로 세우는 기둥. 건물
에 따라 목주(木柱)를 세우기도, 석주(石柱)를 세우기도 하는데 석주의 유구(遺
構)로는 경복궁 경회루가 가장 유명하다. 사원건축의 유구 중에는 석주의 예가 드
물다. 목주일 때 누하주는 누상주(樓上柱)와 한몸일 때와, 별조(別造)하는 수의
두 가지 기법이 있는데 따로 세울때는 누상주보다 누하주를 굵은 목재로 한다.
다포 (多包.花拱) : 조선왕조실록의 화공(花拱)을 포함한 유형을 주심포와 익공과
구분하기 위하여 새롭게 지어 부르는 명칭. 주심포가 기둥 위에서만 포작을
구성하는데 비하여 다포는 기둥 사이의 칸살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구성하
는 것. 그래서 포가 많다고 해서 다포라 부른다. 칸살에 놓이는 포작을 든든
하게 받기 위하여 창방밖에 없던 것 위에 평방(平枋)을 더 얹는다. 다포의
특색이다.
닫집 [당가(唐家). 보개(寶蓋)] : 부처님 계신 천상의 보궁(寶宮)을 상징하여 보
개를 불단위에 설치하여 좌정한 여래(如來), 보살상(菩薩像)의 법을 증명하
며 또한 장엄한 장식. 흔히 기둥, 낙양각, 갖은 포작의 다포, 겹처마, 지붕
으로 구조되며 용(龍)과 봉(鳳), 그리고 비천상(飛天像)등이 장식된다.
당와 (唐瓦) : 막새기와의 다른 말. 암, 수의 막새를 통칭한다.
대공 (臺工. 中盤. 波蓮臺工) : 대들보 위에 서서 종보와 중도리를 받거나, 종보
중앙에 서서 종(마루)도리를 받는 구조물을 대공이라 하고, 중도리 받는 것
을 중대공, 종도리 받는 것을 마루대공이라 한다. 대공의 형상에 따라 동자
(童子)대공, 복화반(覆花盤), 앙화반대공(仰花盤臺工), 파연대공(波蓮臺工),
판대공(板臺工), 포대공(包臺工) 이라 하거나 접시대공 이라고도 한다. 상대
에서는 대공 좌우로 솟을 합장을 부설시키는 것이 보통이었다.
대들보 [大樑, 大 ] : 건물에 사용된 목재 중에서 가장 우람한 것. 가구하는 모
든 부재가 대들보에 짐을 싣는다. 지붕의 하중(荷重)도 지탱한다. 대들보를
어떻게 걸었느냐에 따라 집의 법식은 확연히 달라진다. 보통 앞, 뒤 기둥에
걸리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이에 따라 대들보를 깎는 방식도
홍량(虹樑), 항아리보, 평량(平樑)등으로 다양하다.
댓돌 [基址石. 基壇石. 죽담돌] : 화강석을 가늘고 길게 다듬어 기지, 기단구조에
사용하는 석재. 장대석, 와장대석(臥長臺石)이라고도 부른다. 1단만 설치하
면 외벌대, 2단이면 두벌대, 3단이면 세벌대라 부르는데 일주문 등에선 외벌
대를 사천왕문(四天王門)이나 요사(寮舍)에선 두벌대를, 법당이면 세벌대로
구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댓돌로 구성하는 기지, 기단에는 단층인 것과 상,
하의 중층(重層)인 것의 두가지가 있다.
도리 [桁. 楣] : 기둥과 기둥 사이를 건너지르는 굵은 재목. 다듬는 법에 따라 굴
도리, 납도리로 나누고 단면이 8각이 되게 하기도 한다. 공포가 구성되는 집
에서는 포작의 맨 위쪽에 결구되며 반드시 장혀의 받침을 받는다. 도리는 위
치에 따라 외목, 주심, 내목, 중, 종중, 뜬, 종도리, 적심 도리로 부르며 둥
근 통나무의 굴도리로 쓰나 때로 켠 나무도 쓴다. 도리는 서까래를 떠받는
다.
동자주 (童子柱) : 단주(短柱)의 한가지. 주로 가구(架構)에 사용된다. 5량가(五
樑架) 등에서 종량(宗樑)을 걸 때 화반(花盤)이나 포대공(包臺工)을 쓰는 외
에 방주(方柱)를 세워 지탱하게 하는 기법이 있다. 이 방주는 짧은 기둥 모
양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자주라고 부른다. 동자주는 난간, 머름, 반
자, 마루 등의 부속품으로도 쓰이는 듯이 호칭되나 이는 동자주형(童子柱形)
이라는 형용사적 용어의 생략형이어서 동자주 그 자체와는 다르다.
맞배지붕 : 기와지붕 중에서 구조가 가장 간결한 것. 상대로부터 주심포(柱心包)
집에서 많이 쓰던 유형이다. 그래서 다포계 건물과의 구분에 주심포 특색 중
에 맞배지붕이 포함되기도 하나 상대에도 여러 가지 지붕의 유형은 있었다.
다포집에서 공포가 측면에도 결구될 때 맞배지붕은 참으로 구성하기 어려우
나 그런 구조로 이룩된 것도 조선조에 적지 않다. 맞배는 앞뒤로만 지붕이
구조된다.
문얼굴 [門額] : 기둥 사이에 문짝을 달기 위하여 신방목(信枋木), 벽선, 문인방
을 세우거나 문지방에 벽선, 문인방을 설치하거나 머름을 짜고 그 위에 벽선
을 세우고 문인방을 걸어 문얼굴을 구성하는 것이 예부터의 법식이었다. 석
굴암의 문얼굴은 9세기의 철감선사징소탑(澈鑒禪師澄昭塔)의 문얼굴과 같고
12세기의 부석사 무량수전(浮石寺 無量壽殿) 뒷벽 문얼굴과 구조한 기법까지
꼭 같다. 조선조 말기의 건축에서 그런 문얼굴을 본다.
문짝 [門扉. 門扇. 門戶] : 문얼굴에 달려 개폐(開閉)되면서 출입하게 하는 시설.
필요에 따라 강력한 의도로 잠글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판문(板門)을
단다. 널문짝이 외짝일 땐 판비(板扉), 두짝이면 판선(板扇)이라 하고 철갑
(鐵甲)을 씌우기도 하고 역사상(力士像)을 그리기도 한다. 얇은 판자로 만든
당판문(唐板門), 살대로 무늬를 구성한 여러 가지 살대문, 판재를 투각(透
刻)하여 꽃장식한 화문(華門), 살대에 의지하고 도배한 모양으로도 달라진
다.
바래기[望瓦.망새] : 치미, 취두, 용두 등을 둘 수 없는 건물에서의 용마루 마감
에 좌우 끝에 암막새처럼 생긴 무늬 있는 것을 설치하기도 한다. 망새, 바래
기 기와라 부르는데 없을 때는 암막새를 이용하기도 한다. 상대엔 귀면와(鬼
面瓦) 대신에 형 무늬나 (<--똑같은 형태를 ㅊ을수 없어서 비슷한 모양
으로 대치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형의 무늬를 놓은 장식 기와가 설치되었
는데 이들 무늬는 사귀(邪鬼)를 막는 벽사의 의미를 지닌다.
박공판(朴工板.搏工) : 맞배지붕이나 팔작지붕의 합각을 구성하기 위하여 설치하
는 인형(人形)의 판재. 두 널빤지가 합장함에 따라 접합부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 지네철이나 현어(懸魚)로 장식하기도 한다. 박공널 위로 목지연(木只
椽)걸고 너새판 얹어 기와를 받게 한다. 현존하는 법당 중에는 합각이 있는
쪽으로 출입문이 생긴 예가 없으나 옛날엔 있었고 일부의 살림집에서 그런
잔형(殘形)을 남기고 있다.
방풍널[防風板 . 搏風板] : 맞배지붕 좌우 마구리에 박공판 아래로 장막처럼 늘인
구조. 널빤지를 대목(帶木)에 의지하고 붙이고 판자새를 졸대로 덧대어 만든
것. 들이치는 비바람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주로 임진왜란 이후의 건물
에 채택되어 있고 시대가 하강할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다. 조선조 초기 이전
의 맞배지붕 유구(遺構)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말기적(末期的) 구조물이다.
뺄목[枋頭] : 평방, 창방, 도리, 장여가 결구(結構)된 자리를 지나 돌출한 부분을
평방뺄목 등으로 부르는데 맞배집에선 도리와 장여가 길쯤하게 빠진 긴 뺄목
이 되고 다포집에선 네 귀퉁이에서 창방, 평방의 뺄목이 十자형으로 짜인다.
왕지 짠다고 말한다. 외목도리나 주도리의 왕지 짜는 뺄목은 추녀몸을 받고
중도리 왕지 짜는 부분에서 추녀의 뒷몸을 떠받는다. 뺄목과 왕지는 중요한
결구 수단이다.
벽선(壁 ) : 기둥 좌우에 세우는 각재(角材)로 중방(中枋)처럼 켜 낸 수장재(修
粧材)를 사용한다. 일주문이나 일각문(一角門)에선 지붕의 하중을 지탱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나 보통은 기둥을 부식에서 보호하고 축부(軸部)의 구성을
위하여 설치한다. 이를 위하여 기둥의 흘림, 배흘림 등에 일치하도록 그레질
하여 밀착시킨다. 용도에 따라 토벽선, 문벽선이라 하고 따로 구성된 문얼굴
의 문벽선이 되기도 하며 용지판(龍枝板)도 된다.
병연주 : 2층 이상의 건물에서 각층마다에서 아래층 기둥과는 상관없이 세워지는
평주. 아래층의 고주가 상층의 평주가 되는 구조와 구분된다.
보뺄목[樑頭] : 대들보[大樑]의 머리를 외목도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포작과
결구하였을 때 그 머리 부분이 도리 밖으로 돌출되도록 만든 것.
보아지[樑棒] : 대들보와 종보를 떠받는 받침. 화반이나 동자주에 짜여 종보를 받
거나, 기둥이나 두공(頭工) 또는 공포에 짜여 대량(大樑)을 받거나 하는데,
공포에 짜일 때는 살미가 발달하여 보아지가 되는 수도 있다. 종보를 받는
보아지는 따로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보 배바닥 쪽은 당초각(唐草刻)한
초공(草工)의 형태로, 보 머리쪽은 직절(直切)하거나 간단한 형상이 되도록
의장(意匠)하는 것이 보통이다.
부연(附緣) : 겹처마를 이루는 부재로 서까래가 둥근 나무인데 비하여 부연은 각
재(角材)이다. 서까래만으로 처마 깊이가 부족하거나, 처마의 곡선이 침중할
때 부연을 달아 깊게 하면 날아갈듯한 곡선을 이루게 한다. 기능적인 요구와
의장적인 요구가 부연으로 인해 충족되는데, 삼국시대 이래로 부연이 있는
집은 고급에 속하였다. 사원건축의 대부분은 부연이 있는 겹처마이다.
사래[蛇羅] : 추녀 끝에 설치하여 겹처마를 이루게하는 굵은 부재. 부연의 선자서
까래가 사래 좌우에 배설된다. 사래는 추녀 끝에 있으면서 끝이 들리게 되므
로 우로(雨露)에 노출되어 부식될 염려가 크므로 토수(吐首) 등을 씌우거나
귀면와를 박아 방지시켜 준다. 추녀와 사래를 설치할 때 그 곡률을 얼마나
잡아주느냐에 따라 처마의 앙곡(仰曲)과 안허리가 잡히는 것이므로 그 제작
기법은 까다롭다.
사모지봉 : 정방형의 평면인 건물에서 형성되는 지붕. 소규모의 비각(碑閣), 종각
(鐘閣)에서, 정자(亭子)나 측간(厠間)에서, 또는 탑파(塔婆)와 같은 건축물
의 지붕이다. 사면의 기왓골이 지붕 정상부에 모이는 구조인데, 작은 집에선
절병통(節甁 )으로 그 부근을 정리하고 탑파에서는 상륜(相輪)을 설치하여
마감한다. 평면에 따라 육모, 팔모의 지붕이 형성될 수 있는데, 현존하는 사
원건축에서는 보기 드무나 상대엔 8각목탑(八角木塔) 등의 구조가 있었다.
삼량집[三樑架] : 대들보만 걸고 그 위에 종도리를 설치하는 가구. 들보 좌우에
주도리가 있어 도리 셋으로 구성된다. 가장 기초적인 구조이다.
삼화토(三華土) : 재사벽(再砂壁)하는 데 쓰는 고급의 이장(泥匠)재료. 모래, 흙,
강회를 1: 1: 1의 비율로 섞어 이겨서 사용하는 것. 굳으면 굉장히 단단해서
떨어내기조차 힘들다.
서까래[椽. ] : 둥근 통나무를 그냥 쓴 서까래를 연(椽), 다듬어 각재로 만들어
쓰면 각( )이라 부른다. 서까래는 지붕을 구조하는 일에서 갈비뼈에 해당된
다고 할만큼 중요한 부재이다. 지붕의 물매를 잡아주기 위하여 들연[野椽.
長椽], 통서까래, 단연 등을 쓰고 우진각이나 팔작지붕에서 네 귀를 들어주
기 위하여 서자서까래나 엇선자, 말굽서까래 등을 만들어 설치하고 덧서까래
도 쓴다.
선자서까래[扇子椽] : 기와지붕을 구성하는 가장 고급스러운 법식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추녀 좌우에 부챗살 펴듯이 설치하는 서까래. 이 법식과 설치 기법은
아주 치밀한 계산에 의하여야 성취될 수 있어서 일본에서는 백제, 고구려,
신라인들의 도움이 없을 때로부터는 소멸되고 말았을 정도이다. 우리나라에
서는 살림집에 이르기까지 최근에도 사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기술이다.
수장(修粧) : 기둥과 기둥 사이에 결구하는 횡재(橫材)들을 총칭하여 부른다. 각
재로 만들어 쓰는 것이 보통이며 그 위치와 쓰임에 따라 하방(下枋), 문지방
(門地枋), 월방(月枋), 중방(中枋), 인방(引枋), 문인방(門引枋), 상인방(上
引枋), 미방(楣枋), 상방(上枋)이라 하고 기둥머리의 창동(昌桐), 기둥머리
위에 얹는 평방(平枋)도 이에 포함 시킨다. 설치에 따라서는 귀틀의 일부와
문얼굴, 멍에도 수장재에 속한다. 다락집일 때의 수장은 누하(樓下)의 시설
에 따라 증감한다.
수키와[夫瓦] : 암. 수의 두 가지 기와 중에서 지름이 작고 곡률이 강한 기와. 남
근(男根) 같다고 해서 양와(陽瓦), 숫기와라 하는데 지금의 표준말은 수키와
이다. 수키와는 암기와가 이룩한 배수형(排水形) 바닥, 바닥기와 사이의 잇
잠을 막기위하여 덮는데 쓰인다. 방수(防水)를 마무리 짓고 낙수구(落水溝)
를 확실하게 해서 기와골을 형성한다. 수막새 끝에 드림새를 첨가시켜 수막
새를 만들기도 한다.
수막새[夫莫斯] : 수키와 끝에 드림새를 설치하여 무늬를 각가지로 베푼 것. 삼국
시대 이래로 극성하여 조선조까지의 수막새 무늬 종류가 수천 가지에 이를
정도이다. 삼국시대 이래로 무늬가 독특해서 일견하여 제작한 나라를 알아낼
수 있을 정도이다. 수막새를 설치하는데 방초정(?草釘)을 쓰고, 그 위에 백
자(白磁) 등의 연봉을 설치하기도 한다. 드림새만을 따로 만들어 서까래 끝
에 장식하기도 한다.
신방목(信枋木) : 신방석에 놓이는 모탕형의 무재. 일종의 나무 주초라고도 할 수
있다. 문지두리 홈을 파고 문벽선 뒤로 널빤지 큰 문을 달기도 한다.
신방석(信枋石) : 신방목을 받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방석(長方石)의 주초석(柱
礎石). 주로 문얼굴의 구성을 위하여 만드는 고급스러운 구조물. 신라, 고려
시대 고급 사원건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암키와 [女瓦] : 일시에는 바닥기와만을 ∽자형으로 만들어 지붕을
이은 적이 있었으나 삼국시대 잠깐뿐이었고 전역대기간은 구부린
손바닥 같은 형상의 우묵한 기와를 만들어 바닥에 깔고 암키와라
하였다. 덮는 수키와와 나뉘어 부르려는 의도이다. 암키와에 3장
씩 겹치게 잇는 기법이 보편적이고 집에 따라서는 겹으로 잇기도
한다. 통일신라로부터 암막새 사용이 늘어난다.
암막새[女莫斯] : 암키와 끝에 드림새를 달아 만든 것. 삼국시대에서
는 잘 사용되지 않다가 통일신라시대 이래로 성행하게 되는데,
처음엔 암키와 끝을 조금 두껍게 하여 무늬를 놓는다. 차츰 발전
하여 드림새가 따로 만들어져 무늬판이 되는데 신라 때의 것은
그 무늬가 세미(細微)하고 정교하며 구도가 활달하다. 고려에 이
르러 무늬가 대범해지며 조선조에 오면 드림새가 아주 커지게 된
다.
연등천장[澈上明造] : 삿갓천장의 연골벽을 앙토(仰土)해서 치장한
천장. 반자있는 천장과 달리 서까래까지의 가구 전모(架構 全貌)
가 하나도 숨지 않고 다 드러나 보이도록 꾸민 천장. 다포계(多
包系)의 법식에서 반드시 반자를 꾸미는 것과 달리 고래의 주심
포계의 법식에서는 반자하는 것을 채택하지 않았다. 다 드러나
보이므로 하나하나 다듬고 가꾸는 일에 성심 성의껏 정성을 다
기울여아 하였다.
연목초(椽木草) : 둥근 서까래[椽木]와 네모진 서까래[ ]의 장엄을
위해 단청할 때 베풀어야할 무늬의 원본을 정한 형태. 초상(草
像)의 한 유형인데 서까래 끝에만 무늬를 놓는 법과 서까래 몸체
전부에 무늬 놓는법 두 가지가 있고 무늬 없이 선으로만 긋기하
는 방식도 있다. 서까래 끝 마구리에는 연단초(椽端草)라 해서
별도의 무늬가 구성된다.
용두 (龍頭) : 지붕장식의 한 가지. 내림마루[합각마루] 끝이나 귀마
루[추녀마루]의 알마루 턱에 설치하는 용의 머리를 형상한 것.
조선조의 지붕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기와 재료로 구워 만든
다. 용수(龍首)라고도 부른다.
용마루[樑城] : 기와지붕 중 제일 높은 마룻대. 마룻대는 기와만으로
쌓거나 삼화토(三華土)로 싸 바르거나 한다.
용지판(龍枝板) : 일주문, 일각문의 기둥 앞뒤로 붙여 세우는 재목.
판재를 세우면 용지판이라 하고, 각재를 세우면 벽선이 된다. 용
지판에는 당초(唐草)를 초각(草刻)하거나 단청으로 용을 그리기
도 한다.
용화석(龍華石) : 댓돌에 올라서기 위하여 꾸민 층층계 좌우 소맷돌
에 용의 머리와 몸뚱이, 그리고 여러 가지 무늬를 베푼 화려한
구조물.
우물반자 [藻井] : 다포계 법식을 대표하는 구성중의 한 가지. 주심
포계에서는 천장을 구조하지 않는 대신에 다포계에서는 의 반자
를 설치한다. 반자는 구조 방식에 따라 빗반자, 층급[층단]반자,
우물반자, 소란반자로 나눈다. 그 중 소란반자가 화려하나 우물
반자의 기본 구성에 소란 하나를 첨가한 것이다. 우물반자는 반
자틀로 井자형으로 울거미를 만들고 정방형 청판을 덮은 구조이
다. 단청(丹靑)한다.
우미량 (牛尾樑) : 주도리와 중도리, 중도리와 중종도리 사이를 건너
지르는 각재(角材)인데, 각각의 도리는 위치에 따라 낙차가 있어
강하게 휜 나무래야 양쪽 도리에 결구될 수 있다. 크게 휘어 만
들고보니 그 형상이 뛰어오르는 새우 모양 같기도 하고, 파리 쫓
는 황소의 꼬리가 휘어 오른 듯한 모습 같기도 하다고 해서 붙여
진 이름이다. 우미량은 주심포 집에서만 사용된다.
우진각지붕 : 지붕의 측면 구성에서 팔작지붕과 같은 합각을 두지 않
고 용마루로부터 바로 기왓골이 시작되는 유형이다. 현존하는 법
당 건물에서는 보기 드무나 금강산 등지의 사원에서 볼 수 있고
해인사장경판고(海印寺藏經板庫)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궁실건축
(宮室建築)에서는 서울 남대문을 비롯하여 창덕궁의 돈화문(敦化
門), 창경궁의 홍화문(弘化門), 덕수궁의 대한문(大漢門) 등에서
누견(累見)된다. 정전(正殿), 법전(法殿)에서는 잘 쓰지 않는 지
붕이다.
익공(翼工) : 임진왜란 이후 급격하게 보급된 유형인데 주삼포(柱三
包)의 약식(略式)인 듯이 이해되는 구조이다. 초(初), 2(二 :
再), 3익공(三翼工)이라 해서 제공(諸工)은 주삼포에서처럼 중첩
되나 주삼포에서의 외목도리(外木道里)는 생략되었다. 주심도리
에서만 제공을 중첩시키려니 주두 위로 재주두[二重柱頭]가 놓이
게 되고, 제공들과 결구되는 장화반(長花盤)이 주심도리 받침장
여 아래에 등장하게 된다. 익공은 조선조 초기에 생성된 법식으
로 알려졌다.
종량(宗樑 . 重 ) : 대들보 위에 걸리는 종보. 대량만일 때는 3량
(三樑)의 가구법을 쓰지만 종보가 있으면 5 . 7량가(五.七樑架)
가 되고 중종보가 하나 더 있으면 9 . 11량가(九.十一樑架)가 된
다. 종보가 대들보 길이와 어떤 비례를 지녔느냐에 따라 2분변작
법(二分變作法), 4분변작법(四分變作法)이라 하는데, 이 법식에
따르면 서까래의 각도와 처마의 깊이도 함께 의장된다. 천장구성
에 따라 종보는 노출되기도 하고 천장 위에 숨기도 한다.
주두 (柱頭) : 기둥머리 위에 놓여 포작을 받아 공포를 구성하는 접
시처럼 생긴 부재. 이것의 축소형을 소로[小累]라 부른다. 다포
에서는 주두가 기둥머리를 떠나 평방위에도 놓인다. 주두는 깎는
기법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고구려형, 신라형, 백제형으
로 구분할 수 있고, 통일신라, 고려에 계승되다가 다포계의 양식
이 도입되면서 평굽의 주두가 성행하기 이른다.
주심포(柱心包 . 拱牙 . 花斗牙) : 삼국사기의 화두아(花斗牙), 공아
(拱牙)라고 한 것들을 통틀어 주심포라고 조어(造語)하여 임시로
부르고 있는데 기둥 위에만 포작을 쌓아 올렸다는 의미로 다포
(多包)와 구분하여 지칭한다. 다포의 구성이 고려말, 조선조에서
성행하였다면 주심포는 전역대기간에 구조되었다고 할 수 있는
데, 조선조 초기 이전의 시대에선 주심포만이 존재하였을 뿐이나
유형은 수종에 달한다.
주의(柱依) : 기둥머리에 비단을 감아 늘인다는 옛 기법에 따라 단청
할 때에도 그와 같도록 무늬로 장식한 것. 아름다운 비단의 자락
이 표현되므로 머리초 중에서는 화려한 종류에 속한다.
주초석(柱礎石.礎石) : 기둥을 받치는 여러 가지 모습의 돌. 산석(山
石)을 따라 자연석인 채로 사용하기도 하고 말끔하게 다듬어 여
러 가지 형상으로 만들어 설치하기도 하는데, 시대에 따라 지역
에 따른 특색을 갖는다. 신라의 주초는 주좌(柱座)를 융기시키는
유형인데 비하여 백제에서는 방형의 판석을 보편적으로 사용하였
다. 어느 건물보다도 사원 건물의 주초석이 가장 아름답고 장식
적이다.
지붕 [屋蓋] :지붕을 완벽하게 구성하기 위하여 건축술이 발전하여
왔다고 할 정도로 집에선 제일 중요한 부분. 삼국시대 초기에 기
와 굽는 일이 시작되면서 기와지붕 구조법이 발달하다가 불교건
축이 활발하여지면서 와박사(瓦博士)를 두어 전담시킬 만큼의 수
준으로 발전하였고 기술을 외국에까지 전수시켰다. 지붕은 구조
하는 형태에 따라 집의 격조(格調)와 시대적인 특성을 지닌다.
찰주 (擦柱.刹柱.心柱) : 다층의 목조 탑파(木造塔婆)구조의 중심에
서는 고주(高柱)인데, 사리(舍利)를 장치한 심초석(心礎石)에 세
워져 상륜부(相輪部)를 구조하는 철반에 까지 이르게 한다. 아무
리 높은 탑이라도 이 기둥은 목재를 이어가면서 받쳐 올라간다.
황룡사9층탑(皇龍寺九層塔)과 같은 다층에서의 심주는 그 지름도
대단히 크고 자체의 무게 또한 대단하여서 그 기둥을 받았던 탑
지(塔址)에 남아있는 심초(心礎)는 그 무게가 200톤이 넘는 정도
로 대규모이다.
창 (窓. ) : 구조된 형상에 따라 화창(花窓), 월창(月窓), 사창(死
窓), 들창, 교창(交窓), 광창(光窓), 살창 등으로 나뉘는데, 대
부분 여닫이형이다. 법당에는 화창, 교창, 살창 등이 주로 설치
되고 요사(寮舍:廚房)에서는 화창, 월창, 들창, 광창과 봉창이
이용된다. 판고(板庫) 등에서는 살창이 많이 설치된다. 사원건축
에서 창이 외벌이며 덧창과 안창의 구분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살림집의 겹창구조와 구분되는 것이다.
창방 (昌枋) : 기둥머리에 걸어 두 기둥을 얽는 기본 부재. 기둥을
따로따로 세운 뒤에 제일 먼저 결구하는 부재. 통나무의 좌우의
볼을 떼어 다듬어 쓰는 고형(鼓形)의 부재. 인방의 역할도 겸하
는 수가 있다.
창살 [窓] : 창이나 문의 아름다운 구조를 위하여 살대를 만들어 조
립하는 것. 조립한 모양에 따라 유형이 달라진다.
처마 [軒] : 지붕을 구성하기 위하여 베푼 기반구조. 가구(架構)에
걸려 작목(作目) 밖으로 뻗어 나간 서까래, 부연의 구조. 서까래
만으로 처마가 구조되면 홑처마, 부연까지가 구조되면 겹처마라
부름. 처마 구성은 얼마나 뻗었느냐에 따라 처마 높이라 부르면
서 기둥 높이와 비견되는데, 처마 높이는 중국이 한국보다 얕고,
한국은 일본보다 앝은 경향을 지녔다. 이는 강우량(降雨量)과 태
양의 남중고도(南中高度) 때문이다.
추녀 [春舌] : 기와지붕에서 맞배가 아닌 지붕들- 사모지붕, 팔작,
우진각지붕 -을 구성하기 위하여 처마를 형성할 때, 네 귀에 설
치하여 기간(基幹)이 되는 부재. 굵은 장재(長材)를 써서 저 깊
은 곳에서부터 뒷몸을 걸어 처마의 무게를 떠받게 만드는 특수한
것. 곡률의 유지를 위하여 알추녀를 만들어 쓰기도 한다. 추녀는
겹처마일 때 사래를 받아주고 좌우로 선자서까래를 배설한다.
출목 (出目) : 주삼포(柱三包)에서 주심도리 밖으로 외목(外木)을 한
가닥 내거는 일과, 다포구성에서 주심(柱心)을 기준으로 건물 바
깥쪽으로 내미는 외출목(外出目), 건물 안쪽의 내출목(內出目)
등을 일컫는다. 내외출목에선 외출목이 내출목보다 적은 것이 보
통이나 집에 따라서는 내외가 같을 수도 있다. 출목의 수는 포작
(包作)을 말하는데 2출목은 5포작, 3출목은 7포작, 4출목은 9포
작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충량 (衝樑) :측면의 평주(平柱)로부터 대들보를 향하고 건너지르는
보. 결구되는 높이의 차이 때문에 충량보는 휘어오르도록 만드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 보머리를 직절(直絶)하기도 하나 대부분은
용수(龍首)로 조각하는 수가 많다.
충방 (衝枋) : 9량이나 11량집 가구에서 종중도리와 종도리 사이의
뜬도리에 걸치는 직재(直材). 화반(花盤)에 지탱되는 수가 많다.
취두 (鷲頭) : 용마루 좌우 끝에 설치하는 장식 기와. 치미( 尾)와
방불한 의미를 지녔으나 취두는 독수리 모양의 머리를 가진 슈퍼
새, 대붕(大鵬)으로 모든 잡귀와 화마(火魔)를 제어하는 능력을
지녔다고 상징된다. 고려 중기 이후에 성행하기 시작하는데, 금
박(金箔)을 입히고 제(祭)를 드리기도 하는 등의 효능을 부여하
기도 하였었다. 현존하는 취두 중에는 서울 숭례문의 것이 장엄
하다.
치미 ( 尾. 吻) : 용마루 좌우 끝에 장식하던 상정(想定)의 물고기
꼬리 형상. 이 물고기는 화마(火魔)를 잡아먹고 살아서 억화(抑
火), 금화(禁火)의 효능이 있다고 믿어 옴.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 중기까지 성행되다가 취두가 도입되면서 쇠퇴하
여 조선조 지붕에서는 거의 볼 수 없다. 황룡사지(皇龍寺址)에서
수습된 치미는, 그 키가 2m가 넘는 대규모의 것이고, 기림사(祈
林寺)에는 화강석제의 치미가 보존되어 있다.
탁의 (卓衣) : 법당에서 탁자(卓子)를 배설할 때 그 장엄을 위하여
덮거나 늘이는 직물(織物). 보통 직수(織繡)로 아름답게 장식한
다.
토수 (吐首) : 다른 수형(獸形)들이 지붕에 설치되는데 비하여 토수
만 유독 처마에 설치된다. 사래의 나무 끝이 중공(中空)을 향하
고 들려 있으므로 비바람에 부식될 염려가 크므로, 그것을 장갑
(裝甲)하기 위해 와질(瓦質)로 구워 만들기도 하고 동판을 오려
서 씌우기도 한다. 팔뚝에 끼는 토수 같은 형상이어서 생긴 이름
이나 본뜬 모양은 이무기를 닮았다. 동판으로는 귀면(鬼面)이나
화훼(花卉)를 장식하기도 한다.
통기둥 [通柱] : 2층이상의 집에서 내진(內陣)에 위치하면서 가장 높
은 층까지 뻗어 올라가 대량(大樑)을 받는 기둥. 한옥(韓屋)은
바깥이 2.3층이나 내부는 통층(通層)이어서 이렇게 긴 내진의 고
주(高柱)가 소용된다.
팔작지붕 : 기와지붕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성미를 지닌 지붕. 좌
우 측면에 합각이 있는 4면 구성의 지붕이다. 합각이 있으므로
해서 마루도 용마루, 내림마루[합각마루], 추녀마루[귀마루] 등
이 형성되고 가각 마루에 장식 기와들을 장치하여서 의장(意匠)
과 화엄(華嚴)도 화려하며 합각에도 현어(懸魚), 지내철, 회면벽
(繪面壁) 등의 치장이 있어 더욱 장중하다. 현존하는 중요 법당
의 대부분은 팔작기와지붕의 구조이다.
평교대 (平交臺) : 서까래와 부연의 끝에 횡가(橫架)시켜 처마를 가
지런히 하고 기와를 받을 연함을 설치하도록 만든 장재(長材).
긴 나무를 써서 주로 평교대하여 처마의 곡선을 유려하게 한다.
위치에 따라 서까래 것을 초막이, 부연의 것을 이맥이라 부른다.
상대에는 평교대와 부연 사이의 차꼬막이를 한 나무로 만드는 것
이 보통이었으나, 후대에 오면 따로 만든다. 치본(治本)하는 방
식도 시대에 따라 다르다.
평방 (平枋) : 다포집에서는 반드시 설치되는 부재. 창방(昌枋)위에
놓이면서 기둥머리를 타고 앉는다. 평방은 기둥 칸살에 설치되는
공포를 힘있게 받기위한 기반적인 부재로 두껍고 굵은 각재(角
材)를 쓴다.
평주 (平柱) : 건물 외곽에 세운 기둥. 외진주(外陣柱), 갓기둥[邊
柱]이라고도 함. 키는 귓기둥, 고주보다 짧은 것이 보통이다.
풍경 (風磬.風鐸) : 산사(山寺)의 풍경소리는 청아(淸雅)함을 돋군
다. 구리나 놋쇠로 만들어 추녀 끝이나 사래 끝에 단다. 예부터
만들어 온 듯, 상대의 풍탁(風鐸)이 지금도 남아 있다. 풍경은
보통 바람에 나부끼는 것을 매달아, 그것의 움직임에 따라 소리
가 울리도록 되어 있다.
풍판 (風板) : 방풍판의 줄임말. 합각머리에 다는 큼직한 차양의 한
가지.
화두아 (花斗牙) : 삼국사기에서 고급스러운 구조로 공아(拱牙)보다
격조 높게 표현한 주삼포(柱三包) 공포의 일종이다. 9세기 쌍봉
사 철감선사징소탑(雙峰寺 澈鑒禪師澄昭塔)이나 12세기의 부석사
무량수전(浮石寺 無量壽殿), 그 후의 수덕사 대웅전(修德寺 大雄
殿), 매우 고구려적인 봉정사 극락전(鳳停寺 極樂殿)의 12세기
공포. 이를 통하여 주시되는 고구려 고분의 구조와 벽화에 보이
는 최상급의 공포들을 신라 사람, 김부식(金富軾) 등의 고려 사
람 들은 화두아라 불렀던 것 같다.
활주 (活柱) : 주로 사원 건물에 사용된다. 추녀가 걸리는 다포계의
건물에서 처마의 깊이를 지나치리 만큼 증대하여 법당을 장엄스
럽게 꾸미려 하였을 때, 추녀에 실린 막중한 하중을 떠받아 주기
위하여 추녀 밑바닥을 괸 기둥. 당초부터 세운 것과 추녀가 처지
면서 받쳐 세운 후보물(後補物)의 두 가지가 있는데, 당초부터의
것은 주초와 주두의 치장(治裝)이 아름다운 것이 보통이다.
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건축용어는 이미 일
상 생활에서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 되어서 늘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소하고 이
해하기도 어렵습니다. 말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고, 글을 보면 더...후~~~ 나
오는 것이 한숨이지요. 그래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전통건축 용어들을 정리해 봅니
다.
가구 (架構) : 공간을 형성하는 목조 건물의 골격구조(骨格構造)를 가구라 부른
다. 세운 기둥 위에 여러 가지 부재(部材)들이 횡가(橫柯)하는 구조이므로 그런
이름으로 결구(結構)되는 법식과 결구에 사용된 부재들을 총칭하여 그렇게 부른
다. 가구의 법식에 따라 단. 중. 통층(單. 重 通層)이 될 수 있고, 규모로
3.5.7.9.량가(梁架)를 구분한다. 주심포, 다포의 차이에 따라서도 가구법은 완연
히 달라져 가구 그것은 매우 다양하다.
칸살 [주문(柱門)] : 건물을 구성함에 있어 기둥이 중요한 만큼 기둥이 몇 개 섰
느냐에 따라 집의 규모를 계산하였다.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하나의 단위로 삼았는
데, 그것을 칸(間)이라 불렀다. 칸은 들보가 걸리는 방향과 도리가 걸리는 간격에
따라 양간(梁間)과 도리간(道理間)으로 부르는데, 지금은 정면, 측면 몇 칸이라
계산한다. 칸의 위치에 따라 어간(御間), 협간(挾間), 툇간(退間)이라 하고 외진
(外陣), 내진(內陣)으로 구분하여 부른다.
고주 (高柱) : 평주(平柱)보다 키가 큰 기둥. 흔히 안통에 서 있어 내진주(內陣
柱)라 부른다. 다층(多層)의 건물에서는 평주와 통주(通柱).4천주(四天柱)와의 사
이에 위치한다. 통주, 4천주는 필요한 높이에 충족되도록 기둥나무를 접착시켜 만
드는 것이나, 고주는 긴 나무 하나로 만들어 세우는 것이 보통이다. 고주는 위치
에 따라 평고주(平高柱)와 우고주(隅高柱)로 나뉘는데, 건물에 따라 귀고주는 없
을 수도 있다.
공아 (拱牙) : 삼국사기에 기록된 용어. 화두아(花斗牙)보다 격조가 떨어지는 구
성이다. 구조의 대요는 주삼포형(柱三包形이라고 하겠으나 그 실제적인 구조 형상
은 모르고 있다.
공장 (工匠) : 집짓는 대목장(大木匠)을 비롯하여 창호짜는 소목장(小木匠), 기와
굽는 번조장(燔造匠), 기와지붕 잇는 개장(蓋匠), 담벼락치는 이장(泥匠), 도배하
는 도배장(塗褙匠), 집 칠하는 가칠장(假漆匠), 단청장(丹靑匠)등이 종사하였다.
공포 (貢包.構包.枓拱) : 지붕의 무게를 기둥에 전달하도록 구조된 짜임새. 무게
를 여러 번 쪼갠 상태로 기둥에 전달되도록 하여서 기둥이 일시에 받는 무게를 덜
어 주어 강우시(降雨時), 눈이 쌓였을 때, 지진이나 충격 등의 비상시에도 기둥에
무리가 없도록 하였다. 공포 구성법은 시대에 따라 다르며 백제 등에서 성행하던
삼국시대 공포 구성법은 이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굴도리 [환형(丸桁)] : 도리를 긴 통나무인 채로 다듬어 사용하는 것. 시대에 따
라 둥글게 깎는 방식이 다르며 받침장여와의 접착기법도 서로 다르다. 칸살에 따
라 도리를 이어가는 이음새도 시대적인 차이가 있다.
굴림백토 (~白土) : 사벽(砂壁)을 치는 데 쓰는 재료. 황조점토(黃粗粘土)가 마르
면 균열이 가므로 그를 방지하려고 연토(練土)하여 완성한 백토.
귀기둥 [우주(隅柱)] : 평주의 외곽 기둥열 중에서 네 귀퉁이에 위치하는 것. 평
주보다는 굵은 나무로 다듬고 귀솟음이라 해서 약간 키를 높게 만든다. 이는 귀기
둥 머리를 안쪽으로 쏠리게 하는 오금법과 함께 착시를 일으키는 현상을 교정하려
는 고급스러운 기법이다. 귀기둥은 아름드리 통나무를 천연스러운 대로 설치하는
수가 있는데 중국,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법이다.
귀면 (鬼面) : 각 마루 끝에 설치하는 장식 기와로 벽사(酸邪)의 의미를 지녔다.
중국, 일본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 이래로 특히 발달하였다. 일본, 중국 귀
면와가 무서운, 성난 얼굴인데 비하여 우리나라 귀면와는 역대를 통하여 웃고 있
는 모습이다. 귀면와는 신시씨시대(神市氏時代) 환인(桓因)을 도와 인간사를 다스
리는 참모 중에 군.공신(軍.工神)을 맡은 치우(蚩尤)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그의
동두가면 (銅頭假面)을 닮았다고 한다.
그렝이 (그레질) : 기둥을 반듯하게 세우는 기법. 돌로 다듬어 주초를 삼고 그 위
에 나무기둥을 세우게 되는데, 기둥이 기울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면 주초와
기둥 밑둥이 밀착하여야 하므로 그레질로 그렝이하여 기둥을 반듯하게 세웠던 것
이다. 기둥을 수직으로 세우기 위하여는 기둥에 친 먹줄, 주반(柱半)과 추(錘)의
수직선이 일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은 매우 고급스러운 기술이다.
기단 (基壇.基址石) : 여염집에서는 죽담이라 부른다. 튀는 빗물을 막고, 지습(地
濕)을 피하며 건물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건물 아랫도리에 돌을 쌓거나 다른 자
재를 써서 쌓아올린 기(基). 기와나 벽돌로 쌓기도 하고 돌로만 쌓기도 하나 돌과
벽돌을 섞어 쌓기도 한다. 법당 건축에서는 불교가 전래한 용선(龍船)을 법당에
비유하여 기단을 용선의 선체인 듯이 상징하여 구성하기도 한다.
기둥 [柱] : 둥근 기둥, 네모난 기둥들이 사용되나 절의 건물에는 대부분 둥근 기
둥(圓柱.丸柱)을 사용한다. 기둥은 위치에 따라, 쓰임에 따라 달리 이름지어 부른
다. 평주, 우주(隅柱), 내고주(內高柱), 우고주(隅高柱), 4천주, 찰주(刹柱:心柱)
와 동자주, 활주(活柱)등이 그것이며 반주(半柱), 간주(間柱)등도 있다. 기둥은
깎는 기법에 따라 통기둥, 흘림기둥, 배흘림기둥 등이 있고 귀솟음, 오금법의 법
식도 있다.
기둥머리 : 기둥의 윗부분. 다듬는 기법에 따라 직절(直絶)하는 막기둥과 직절한
부분을 궁글린 건지기둥의 두가지가 있다.
기둥몸 : 기둥의 몸체 부분. 중방(中枋)이 짜이는 부분이며, 토벽선등과 접합하는
몸체.
기둥뿌리 : 기둥의 밑동, 주초 위에 세워지는 접합의 부분.
기와 [개와(蓋瓦).디새] :지붕을 잇는 흙을 빚어 구워 만든 것 . 옛날엔 햇볕에
말려서 굳어진 것을 쓰기도 함. 대략 1세기경부터 구워지기 시작하였다고 알려짐.
기와틀을 이용하여 암,수키와를 만들어 쓰는데 틀에 마포(麻布)를 감고 점토를 입
힌 뒤에 무늬가 있는 방망이로 두드려 치밀하게 만들어 굽는다. 방망이 무늬에 제
작시일과 장소, 사용된 건물명들이 새겨지기도 한다.
기와골 : 기와지붕에 빗물이 떨어졌을 때 쉽게 흘러내리도록 암키와를 깐 바닥에
수키와를 덮어 골을 이루어 준다. 이런 기왓골 때문에 골기와라 부르기도 한다.
바닥 기와는 세 겹이 겹쳐지도록 하여야 빗물이 골에 넘쳐도 새지 않는다. 기왓골
이 용마루나 내림, 귀마루 등에 접합할 때에 차꼬막이, 부고 등을 써서 정리하나
상대에는 딴 기법이 있었던지 사지에서는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출토된다.
나비장 : 이음새의 한 가지로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고래(古來)의 기법이다. 목재
를 이음할 때는 단단한 나무로, 석재를 이음할 때는 정철(正鐵)로 나비[蝶]모양을
만들어 목재와 석재에 판 홈에 박아 두 재료를 연(連)잇게 한다.
납도리 [방형(方桁)] 통나무 볼치를 훑어 내어 반듯하게 다듬어 사용하는 도리,
격조(格調)가 떨어지는 건물에 주로 사용한다.
누하주 (樓下柱) : 다락집[누사(樓謝)] 구성에서 마루 밑으로 세우는 기둥. 건물
에 따라 목주(木柱)를 세우기도, 석주(石柱)를 세우기도 하는데 석주의 유구(遺
構)로는 경복궁 경회루가 가장 유명하다. 사원건축의 유구 중에는 석주의 예가 드
물다. 목주일 때 누하주는 누상주(樓上柱)와 한몸일 때와, 별조(別造)하는 수의
두 가지 기법이 있는데 따로 세울때는 누상주보다 누하주를 굵은 목재로 한다.
다포 (多包.花拱) : 조선왕조실록의 화공(花拱)을 포함한 유형을 주심포와 익공과
구분하기 위하여 새롭게 지어 부르는 명칭. 주심포가 기둥 위에서만 포작을
구성하는데 비하여 다포는 기둥 사이의 칸살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구성하
는 것. 그래서 포가 많다고 해서 다포라 부른다. 칸살에 놓이는 포작을 든든
하게 받기 위하여 창방밖에 없던 것 위에 평방(平枋)을 더 얹는다. 다포의
특색이다.
닫집 [당가(唐家). 보개(寶蓋)] : 부처님 계신 천상의 보궁(寶宮)을 상징하여 보
개를 불단위에 설치하여 좌정한 여래(如來), 보살상(菩薩像)의 법을 증명하
며 또한 장엄한 장식. 흔히 기둥, 낙양각, 갖은 포작의 다포, 겹처마, 지붕
으로 구조되며 용(龍)과 봉(鳳), 그리고 비천상(飛天像)등이 장식된다.
당와 (唐瓦) : 막새기와의 다른 말. 암, 수의 막새를 통칭한다.
대공 (臺工. 中盤. 波蓮臺工) : 대들보 위에 서서 종보와 중도리를 받거나, 종보
중앙에 서서 종(마루)도리를 받는 구조물을 대공이라 하고, 중도리 받는 것
을 중대공, 종도리 받는 것을 마루대공이라 한다. 대공의 형상에 따라 동자
(童子)대공, 복화반(覆花盤), 앙화반대공(仰花盤臺工), 파연대공(波蓮臺工),
판대공(板臺工), 포대공(包臺工) 이라 하거나 접시대공 이라고도 한다. 상대
에서는 대공 좌우로 솟을 합장을 부설시키는 것이 보통이었다.
대들보 [大樑, 大 ] : 건물에 사용된 목재 중에서 가장 우람한 것. 가구하는 모
든 부재가 대들보에 짐을 싣는다. 지붕의 하중(荷重)도 지탱한다. 대들보를
어떻게 걸었느냐에 따라 집의 법식은 확연히 달라진다. 보통 앞, 뒤 기둥에
걸리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이에 따라 대들보를 깎는 방식도
홍량(虹樑), 항아리보, 평량(平樑)등으로 다양하다.
댓돌 [基址石. 基壇石. 죽담돌] : 화강석을 가늘고 길게 다듬어 기지, 기단구조에
사용하는 석재. 장대석, 와장대석(臥長臺石)이라고도 부른다. 1단만 설치하
면 외벌대, 2단이면 두벌대, 3단이면 세벌대라 부르는데 일주문 등에선 외벌
대를 사천왕문(四天王門)이나 요사(寮舍)에선 두벌대를, 법당이면 세벌대로
구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댓돌로 구성하는 기지, 기단에는 단층인 것과 상,
하의 중층(重層)인 것의 두가지가 있다.
도리 [桁. 楣] : 기둥과 기둥 사이를 건너지르는 굵은 재목. 다듬는 법에 따라 굴
도리, 납도리로 나누고 단면이 8각이 되게 하기도 한다. 공포가 구성되는 집
에서는 포작의 맨 위쪽에 결구되며 반드시 장혀의 받침을 받는다. 도리는 위
치에 따라 외목, 주심, 내목, 중, 종중, 뜬, 종도리, 적심 도리로 부르며 둥
근 통나무의 굴도리로 쓰나 때로 켠 나무도 쓴다. 도리는 서까래를 떠받는
다.
동자주 (童子柱) : 단주(短柱)의 한가지. 주로 가구(架構)에 사용된다. 5량가(五
樑架) 등에서 종량(宗樑)을 걸 때 화반(花盤)이나 포대공(包臺工)을 쓰는 외
에 방주(方柱)를 세워 지탱하게 하는 기법이 있다. 이 방주는 짧은 기둥 모
양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자주라고 부른다. 동자주는 난간, 머름, 반
자, 마루 등의 부속품으로도 쓰이는 듯이 호칭되나 이는 동자주형(童子柱形)
이라는 형용사적 용어의 생략형이어서 동자주 그 자체와는 다르다.
맞배지붕 : 기와지붕 중에서 구조가 가장 간결한 것. 상대로부터 주심포(柱心包)
집에서 많이 쓰던 유형이다. 그래서 다포계 건물과의 구분에 주심포 특색 중
에 맞배지붕이 포함되기도 하나 상대에도 여러 가지 지붕의 유형은 있었다.
다포집에서 공포가 측면에도 결구될 때 맞배지붕은 참으로 구성하기 어려우
나 그런 구조로 이룩된 것도 조선조에 적지 않다. 맞배는 앞뒤로만 지붕이
구조된다.
문얼굴 [門額] : 기둥 사이에 문짝을 달기 위하여 신방목(信枋木), 벽선, 문인방
을 세우거나 문지방에 벽선, 문인방을 설치하거나 머름을 짜고 그 위에 벽선
을 세우고 문인방을 걸어 문얼굴을 구성하는 것이 예부터의 법식이었다. 석
굴암의 문얼굴은 9세기의 철감선사징소탑(澈鑒禪師澄昭塔)의 문얼굴과 같고
12세기의 부석사 무량수전(浮石寺 無量壽殿) 뒷벽 문얼굴과 구조한 기법까지
꼭 같다. 조선조 말기의 건축에서 그런 문얼굴을 본다.
문짝 [門扉. 門扇. 門戶] : 문얼굴에 달려 개폐(開閉)되면서 출입하게 하는 시설.
필요에 따라 강력한 의도로 잠글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판문(板門)을
단다. 널문짝이 외짝일 땐 판비(板扉), 두짝이면 판선(板扇)이라 하고 철갑
(鐵甲)을 씌우기도 하고 역사상(力士像)을 그리기도 한다. 얇은 판자로 만든
당판문(唐板門), 살대로 무늬를 구성한 여러 가지 살대문, 판재를 투각(透
刻)하여 꽃장식한 화문(華門), 살대에 의지하고 도배한 모양으로도 달라진
다.
바래기[望瓦.망새] : 치미, 취두, 용두 등을 둘 수 없는 건물에서의 용마루 마감
에 좌우 끝에 암막새처럼 생긴 무늬 있는 것을 설치하기도 한다. 망새, 바래
기 기와라 부르는데 없을 때는 암막새를 이용하기도 한다. 상대엔 귀면와(鬼
面瓦) 대신에 형 무늬나 (<--똑같은 형태를 ㅊ을수 없어서 비슷한 모양
으로 대치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형의 무늬를 놓은 장식 기와가 설치되었
는데 이들 무늬는 사귀(邪鬼)를 막는 벽사의 의미를 지닌다.
박공판(朴工板.搏工) : 맞배지붕이나 팔작지붕의 합각을 구성하기 위하여 설치하
는 인형(人形)의 판재. 두 널빤지가 합장함에 따라 접합부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 지네철이나 현어(懸魚)로 장식하기도 한다. 박공널 위로 목지연(木只
椽)걸고 너새판 얹어 기와를 받게 한다. 현존하는 법당 중에는 합각이 있는
쪽으로 출입문이 생긴 예가 없으나 옛날엔 있었고 일부의 살림집에서 그런
잔형(殘形)을 남기고 있다.
방풍널[防風板 . 搏風板] : 맞배지붕 좌우 마구리에 박공판 아래로 장막처럼 늘인
구조. 널빤지를 대목(帶木)에 의지하고 붙이고 판자새를 졸대로 덧대어 만든
것. 들이치는 비바람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주로 임진왜란 이후의 건물
에 채택되어 있고 시대가 하강할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다. 조선조 초기 이전
의 맞배지붕 유구(遺構)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말기적(末期的) 구조물이다.
뺄목[枋頭] : 평방, 창방, 도리, 장여가 결구(結構)된 자리를 지나 돌출한 부분을
평방뺄목 등으로 부르는데 맞배집에선 도리와 장여가 길쯤하게 빠진 긴 뺄목
이 되고 다포집에선 네 귀퉁이에서 창방, 평방의 뺄목이 十자형으로 짜인다.
왕지 짠다고 말한다. 외목도리나 주도리의 왕지 짜는 뺄목은 추녀몸을 받고
중도리 왕지 짜는 부분에서 추녀의 뒷몸을 떠받는다. 뺄목과 왕지는 중요한
결구 수단이다.
벽선(壁 ) : 기둥 좌우에 세우는 각재(角材)로 중방(中枋)처럼 켜 낸 수장재(修
粧材)를 사용한다. 일주문이나 일각문(一角門)에선 지붕의 하중을 지탱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나 보통은 기둥을 부식에서 보호하고 축부(軸部)의 구성을
위하여 설치한다. 이를 위하여 기둥의 흘림, 배흘림 등에 일치하도록 그레질
하여 밀착시킨다. 용도에 따라 토벽선, 문벽선이라 하고 따로 구성된 문얼굴
의 문벽선이 되기도 하며 용지판(龍枝板)도 된다.
병연주 : 2층 이상의 건물에서 각층마다에서 아래층 기둥과는 상관없이 세워지는
평주. 아래층의 고주가 상층의 평주가 되는 구조와 구분된다.
보뺄목[樑頭] : 대들보[大樑]의 머리를 외목도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포작과
결구하였을 때 그 머리 부분이 도리 밖으로 돌출되도록 만든 것.
보아지[樑棒] : 대들보와 종보를 떠받는 받침. 화반이나 동자주에 짜여 종보를 받
거나, 기둥이나 두공(頭工) 또는 공포에 짜여 대량(大樑)을 받거나 하는데,
공포에 짜일 때는 살미가 발달하여 보아지가 되는 수도 있다. 종보를 받는
보아지는 따로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보 배바닥 쪽은 당초각(唐草刻)한
초공(草工)의 형태로, 보 머리쪽은 직절(直切)하거나 간단한 형상이 되도록
의장(意匠)하는 것이 보통이다.
부연(附緣) : 겹처마를 이루는 부재로 서까래가 둥근 나무인데 비하여 부연은 각
재(角材)이다. 서까래만으로 처마 깊이가 부족하거나, 처마의 곡선이 침중할
때 부연을 달아 깊게 하면 날아갈듯한 곡선을 이루게 한다. 기능적인 요구와
의장적인 요구가 부연으로 인해 충족되는데, 삼국시대 이래로 부연이 있는
집은 고급에 속하였다. 사원건축의 대부분은 부연이 있는 겹처마이다.
사래[蛇羅] : 추녀 끝에 설치하여 겹처마를 이루게하는 굵은 부재. 부연의 선자서
까래가 사래 좌우에 배설된다. 사래는 추녀 끝에 있으면서 끝이 들리게 되므
로 우로(雨露)에 노출되어 부식될 염려가 크므로 토수(吐首) 등을 씌우거나
귀면와를 박아 방지시켜 준다. 추녀와 사래를 설치할 때 그 곡률을 얼마나
잡아주느냐에 따라 처마의 앙곡(仰曲)과 안허리가 잡히는 것이므로 그 제작
기법은 까다롭다.
사모지봉 : 정방형의 평면인 건물에서 형성되는 지붕. 소규모의 비각(碑閣), 종각
(鐘閣)에서, 정자(亭子)나 측간(厠間)에서, 또는 탑파(塔婆)와 같은 건축물
의 지붕이다. 사면의 기왓골이 지붕 정상부에 모이는 구조인데, 작은 집에선
절병통(節甁 )으로 그 부근을 정리하고 탑파에서는 상륜(相輪)을 설치하여
마감한다. 평면에 따라 육모, 팔모의 지붕이 형성될 수 있는데, 현존하는 사
원건축에서는 보기 드무나 상대엔 8각목탑(八角木塔) 등의 구조가 있었다.
삼량집[三樑架] : 대들보만 걸고 그 위에 종도리를 설치하는 가구. 들보 좌우에
주도리가 있어 도리 셋으로 구성된다. 가장 기초적인 구조이다.
삼화토(三華土) : 재사벽(再砂壁)하는 데 쓰는 고급의 이장(泥匠)재료. 모래, 흙,
강회를 1: 1: 1의 비율로 섞어 이겨서 사용하는 것. 굳으면 굉장히 단단해서
떨어내기조차 힘들다.
서까래[椽. ] : 둥근 통나무를 그냥 쓴 서까래를 연(椽), 다듬어 각재로 만들어
쓰면 각( )이라 부른다. 서까래는 지붕을 구조하는 일에서 갈비뼈에 해당된
다고 할만큼 중요한 부재이다. 지붕의 물매를 잡아주기 위하여 들연[野椽.
長椽], 통서까래, 단연 등을 쓰고 우진각이나 팔작지붕에서 네 귀를 들어주
기 위하여 서자서까래나 엇선자, 말굽서까래 등을 만들어 설치하고 덧서까래
도 쓴다.
선자서까래[扇子椽] : 기와지붕을 구성하는 가장 고급스러운 법식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추녀 좌우에 부챗살 펴듯이 설치하는 서까래. 이 법식과 설치 기법은
아주 치밀한 계산에 의하여야 성취될 수 있어서 일본에서는 백제, 고구려,
신라인들의 도움이 없을 때로부터는 소멸되고 말았을 정도이다. 우리나라에
서는 살림집에 이르기까지 최근에도 사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기술이다.
수장(修粧) : 기둥과 기둥 사이에 결구하는 횡재(橫材)들을 총칭하여 부른다. 각
재로 만들어 쓰는 것이 보통이며 그 위치와 쓰임에 따라 하방(下枋), 문지방
(門地枋), 월방(月枋), 중방(中枋), 인방(引枋), 문인방(門引枋), 상인방(上
引枋), 미방(楣枋), 상방(上枋)이라 하고 기둥머리의 창동(昌桐), 기둥머리
위에 얹는 평방(平枋)도 이에 포함 시킨다. 설치에 따라서는 귀틀의 일부와
문얼굴, 멍에도 수장재에 속한다. 다락집일 때의 수장은 누하(樓下)의 시설
에 따라 증감한다.
수키와[夫瓦] : 암. 수의 두 가지 기와 중에서 지름이 작고 곡률이 강한 기와. 남
근(男根) 같다고 해서 양와(陽瓦), 숫기와라 하는데 지금의 표준말은 수키와
이다. 수키와는 암기와가 이룩한 배수형(排水形) 바닥, 바닥기와 사이의 잇
잠을 막기위하여 덮는데 쓰인다. 방수(防水)를 마무리 짓고 낙수구(落水溝)
를 확실하게 해서 기와골을 형성한다. 수막새 끝에 드림새를 첨가시켜 수막
새를 만들기도 한다.
수막새[夫莫斯] : 수키와 끝에 드림새를 설치하여 무늬를 각가지로 베푼 것. 삼국
시대 이래로 극성하여 조선조까지의 수막새 무늬 종류가 수천 가지에 이를
정도이다. 삼국시대 이래로 무늬가 독특해서 일견하여 제작한 나라를 알아낼
수 있을 정도이다. 수막새를 설치하는데 방초정(?草釘)을 쓰고, 그 위에 백
자(白磁) 등의 연봉을 설치하기도 한다. 드림새만을 따로 만들어 서까래 끝
에 장식하기도 한다.
신방목(信枋木) : 신방석에 놓이는 모탕형의 무재. 일종의 나무 주초라고도 할 수
있다. 문지두리 홈을 파고 문벽선 뒤로 널빤지 큰 문을 달기도 한다.
신방석(信枋石) : 신방목을 받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방석(長方石)의 주초석(柱
礎石). 주로 문얼굴의 구성을 위하여 만드는 고급스러운 구조물. 신라, 고려
시대 고급 사원건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암키와 [女瓦] : 일시에는 바닥기와만을 ∽자형으로 만들어 지붕을
이은 적이 있었으나 삼국시대 잠깐뿐이었고 전역대기간은 구부린
손바닥 같은 형상의 우묵한 기와를 만들어 바닥에 깔고 암키와라
하였다. 덮는 수키와와 나뉘어 부르려는 의도이다. 암키와에 3장
씩 겹치게 잇는 기법이 보편적이고 집에 따라서는 겹으로 잇기도
한다. 통일신라로부터 암막새 사용이 늘어난다.
암막새[女莫斯] : 암키와 끝에 드림새를 달아 만든 것. 삼국시대에서
는 잘 사용되지 않다가 통일신라시대 이래로 성행하게 되는데,
처음엔 암키와 끝을 조금 두껍게 하여 무늬를 놓는다. 차츰 발전
하여 드림새가 따로 만들어져 무늬판이 되는데 신라 때의 것은
그 무늬가 세미(細微)하고 정교하며 구도가 활달하다. 고려에 이
르러 무늬가 대범해지며 조선조에 오면 드림새가 아주 커지게 된
다.
연등천장[澈上明造] : 삿갓천장의 연골벽을 앙토(仰土)해서 치장한
천장. 반자있는 천장과 달리 서까래까지의 가구 전모(架構 全貌)
가 하나도 숨지 않고 다 드러나 보이도록 꾸민 천장. 다포계(多
包系)의 법식에서 반드시 반자를 꾸미는 것과 달리 고래의 주심
포계의 법식에서는 반자하는 것을 채택하지 않았다. 다 드러나
보이므로 하나하나 다듬고 가꾸는 일에 성심 성의껏 정성을 다
기울여아 하였다.
연목초(椽木草) : 둥근 서까래[椽木]와 네모진 서까래[ ]의 장엄을
위해 단청할 때 베풀어야할 무늬의 원본을 정한 형태. 초상(草
像)의 한 유형인데 서까래 끝에만 무늬를 놓는 법과 서까래 몸체
전부에 무늬 놓는법 두 가지가 있고 무늬 없이 선으로만 긋기하
는 방식도 있다. 서까래 끝 마구리에는 연단초(椽端草)라 해서
별도의 무늬가 구성된다.
용두 (龍頭) : 지붕장식의 한 가지. 내림마루[합각마루] 끝이나 귀마
루[추녀마루]의 알마루 턱에 설치하는 용의 머리를 형상한 것.
조선조의 지붕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기와 재료로 구워 만든
다. 용수(龍首)라고도 부른다.
용마루[樑城] : 기와지붕 중 제일 높은 마룻대. 마룻대는 기와만으로
쌓거나 삼화토(三華土)로 싸 바르거나 한다.
용지판(龍枝板) : 일주문, 일각문의 기둥 앞뒤로 붙여 세우는 재목.
판재를 세우면 용지판이라 하고, 각재를 세우면 벽선이 된다. 용
지판에는 당초(唐草)를 초각(草刻)하거나 단청으로 용을 그리기
도 한다.
용화석(龍華石) : 댓돌에 올라서기 위하여 꾸민 층층계 좌우 소맷돌
에 용의 머리와 몸뚱이, 그리고 여러 가지 무늬를 베푼 화려한
구조물.
우물반자 [藻井] : 다포계 법식을 대표하는 구성중의 한 가지. 주심
포계에서는 천장을 구조하지 않는 대신에 다포계에서는 의 반자
를 설치한다. 반자는 구조 방식에 따라 빗반자, 층급[층단]반자,
우물반자, 소란반자로 나눈다. 그 중 소란반자가 화려하나 우물
반자의 기본 구성에 소란 하나를 첨가한 것이다. 우물반자는 반
자틀로 井자형으로 울거미를 만들고 정방형 청판을 덮은 구조이
다. 단청(丹靑)한다.
우미량 (牛尾樑) : 주도리와 중도리, 중도리와 중종도리 사이를 건너
지르는 각재(角材)인데, 각각의 도리는 위치에 따라 낙차가 있어
강하게 휜 나무래야 양쪽 도리에 결구될 수 있다. 크게 휘어 만
들고보니 그 형상이 뛰어오르는 새우 모양 같기도 하고, 파리 쫓
는 황소의 꼬리가 휘어 오른 듯한 모습 같기도 하다고 해서 붙여
진 이름이다. 우미량은 주심포 집에서만 사용된다.
우진각지붕 : 지붕의 측면 구성에서 팔작지붕과 같은 합각을 두지 않
고 용마루로부터 바로 기왓골이 시작되는 유형이다. 현존하는 법
당 건물에서는 보기 드무나 금강산 등지의 사원에서 볼 수 있고
해인사장경판고(海印寺藏經板庫)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궁실건축
(宮室建築)에서는 서울 남대문을 비롯하여 창덕궁의 돈화문(敦化
門), 창경궁의 홍화문(弘化門), 덕수궁의 대한문(大漢門) 등에서
누견(累見)된다. 정전(正殿), 법전(法殿)에서는 잘 쓰지 않는 지
붕이다.
익공(翼工) : 임진왜란 이후 급격하게 보급된 유형인데 주삼포(柱三
包)의 약식(略式)인 듯이 이해되는 구조이다. 초(初), 2(二 :
再), 3익공(三翼工)이라 해서 제공(諸工)은 주삼포에서처럼 중첩
되나 주삼포에서의 외목도리(外木道里)는 생략되었다. 주심도리
에서만 제공을 중첩시키려니 주두 위로 재주두[二重柱頭]가 놓이
게 되고, 제공들과 결구되는 장화반(長花盤)이 주심도리 받침장
여 아래에 등장하게 된다. 익공은 조선조 초기에 생성된 법식으
로 알려졌다.
종량(宗樑 . 重 ) : 대들보 위에 걸리는 종보. 대량만일 때는 3량
(三樑)의 가구법을 쓰지만 종보가 있으면 5 . 7량가(五.七樑架)
가 되고 중종보가 하나 더 있으면 9 . 11량가(九.十一樑架)가 된
다. 종보가 대들보 길이와 어떤 비례를 지녔느냐에 따라 2분변작
법(二分變作法), 4분변작법(四分變作法)이라 하는데, 이 법식에
따르면 서까래의 각도와 처마의 깊이도 함께 의장된다. 천장구성
에 따라 종보는 노출되기도 하고 천장 위에 숨기도 한다.
주두 (柱頭) : 기둥머리 위에 놓여 포작을 받아 공포를 구성하는 접
시처럼 생긴 부재. 이것의 축소형을 소로[小累]라 부른다. 다포
에서는 주두가 기둥머리를 떠나 평방위에도 놓인다. 주두는 깎는
기법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고구려형, 신라형, 백제형으
로 구분할 수 있고, 통일신라, 고려에 계승되다가 다포계의 양식
이 도입되면서 평굽의 주두가 성행하기 이른다.
주심포(柱心包 . 拱牙 . 花斗牙) : 삼국사기의 화두아(花斗牙), 공아
(拱牙)라고 한 것들을 통틀어 주심포라고 조어(造語)하여 임시로
부르고 있는데 기둥 위에만 포작을 쌓아 올렸다는 의미로 다포
(多包)와 구분하여 지칭한다. 다포의 구성이 고려말, 조선조에서
성행하였다면 주심포는 전역대기간에 구조되었다고 할 수 있는
데, 조선조 초기 이전의 시대에선 주심포만이 존재하였을 뿐이나
유형은 수종에 달한다.
주의(柱依) : 기둥머리에 비단을 감아 늘인다는 옛 기법에 따라 단청
할 때에도 그와 같도록 무늬로 장식한 것. 아름다운 비단의 자락
이 표현되므로 머리초 중에서는 화려한 종류에 속한다.
주초석(柱礎石.礎石) : 기둥을 받치는 여러 가지 모습의 돌. 산석(山
石)을 따라 자연석인 채로 사용하기도 하고 말끔하게 다듬어 여
러 가지 형상으로 만들어 설치하기도 하는데, 시대에 따라 지역
에 따른 특색을 갖는다. 신라의 주초는 주좌(柱座)를 융기시키는
유형인데 비하여 백제에서는 방형의 판석을 보편적으로 사용하였
다. 어느 건물보다도 사원 건물의 주초석이 가장 아름답고 장식
적이다.
지붕 [屋蓋] :지붕을 완벽하게 구성하기 위하여 건축술이 발전하여
왔다고 할 정도로 집에선 제일 중요한 부분. 삼국시대 초기에 기
와 굽는 일이 시작되면서 기와지붕 구조법이 발달하다가 불교건
축이 활발하여지면서 와박사(瓦博士)를 두어 전담시킬 만큼의 수
준으로 발전하였고 기술을 외국에까지 전수시켰다. 지붕은 구조
하는 형태에 따라 집의 격조(格調)와 시대적인 특성을 지닌다.
찰주 (擦柱.刹柱.心柱) : 다층의 목조 탑파(木造塔婆)구조의 중심에
서는 고주(高柱)인데, 사리(舍利)를 장치한 심초석(心礎石)에 세
워져 상륜부(相輪部)를 구조하는 철반에 까지 이르게 한다. 아무
리 높은 탑이라도 이 기둥은 목재를 이어가면서 받쳐 올라간다.
황룡사9층탑(皇龍寺九層塔)과 같은 다층에서의 심주는 그 지름도
대단히 크고 자체의 무게 또한 대단하여서 그 기둥을 받았던 탑
지(塔址)에 남아있는 심초(心礎)는 그 무게가 200톤이 넘는 정도
로 대규모이다.
창 (窓. ) : 구조된 형상에 따라 화창(花窓), 월창(月窓), 사창(死
窓), 들창, 교창(交窓), 광창(光窓), 살창 등으로 나뉘는데, 대
부분 여닫이형이다. 법당에는 화창, 교창, 살창 등이 주로 설치
되고 요사(寮舍:廚房)에서는 화창, 월창, 들창, 광창과 봉창이
이용된다. 판고(板庫) 등에서는 살창이 많이 설치된다. 사원건축
에서 창이 외벌이며 덧창과 안창의 구분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살림집의 겹창구조와 구분되는 것이다.
창방 (昌枋) : 기둥머리에 걸어 두 기둥을 얽는 기본 부재. 기둥을
따로따로 세운 뒤에 제일 먼저 결구하는 부재. 통나무의 좌우의
볼을 떼어 다듬어 쓰는 고형(鼓形)의 부재. 인방의 역할도 겸하
는 수가 있다.
창살 [窓] : 창이나 문의 아름다운 구조를 위하여 살대를 만들어 조
립하는 것. 조립한 모양에 따라 유형이 달라진다.
처마 [軒] : 지붕을 구성하기 위하여 베푼 기반구조. 가구(架構)에
걸려 작목(作目) 밖으로 뻗어 나간 서까래, 부연의 구조. 서까래
만으로 처마가 구조되면 홑처마, 부연까지가 구조되면 겹처마라
부름. 처마 구성은 얼마나 뻗었느냐에 따라 처마 높이라 부르면
서 기둥 높이와 비견되는데, 처마 높이는 중국이 한국보다 얕고,
한국은 일본보다 앝은 경향을 지녔다. 이는 강우량(降雨量)과 태
양의 남중고도(南中高度) 때문이다.
추녀 [春舌] : 기와지붕에서 맞배가 아닌 지붕들- 사모지붕, 팔작,
우진각지붕 -을 구성하기 위하여 처마를 형성할 때, 네 귀에 설
치하여 기간(基幹)이 되는 부재. 굵은 장재(長材)를 써서 저 깊
은 곳에서부터 뒷몸을 걸어 처마의 무게를 떠받게 만드는 특수한
것. 곡률의 유지를 위하여 알추녀를 만들어 쓰기도 한다. 추녀는
겹처마일 때 사래를 받아주고 좌우로 선자서까래를 배설한다.
출목 (出目) : 주삼포(柱三包)에서 주심도리 밖으로 외목(外木)을 한
가닥 내거는 일과, 다포구성에서 주심(柱心)을 기준으로 건물 바
깥쪽으로 내미는 외출목(外出目), 건물 안쪽의 내출목(內出目)
등을 일컫는다. 내외출목에선 외출목이 내출목보다 적은 것이 보
통이나 집에 따라서는 내외가 같을 수도 있다. 출목의 수는 포작
(包作)을 말하는데 2출목은 5포작, 3출목은 7포작, 4출목은 9포
작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충량 (衝樑) :측면의 평주(平柱)로부터 대들보를 향하고 건너지르는
보. 결구되는 높이의 차이 때문에 충량보는 휘어오르도록 만드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 보머리를 직절(直絶)하기도 하나 대부분은
용수(龍首)로 조각하는 수가 많다.
충방 (衝枋) : 9량이나 11량집 가구에서 종중도리와 종도리 사이의
뜬도리에 걸치는 직재(直材). 화반(花盤)에 지탱되는 수가 많다.
취두 (鷲頭) : 용마루 좌우 끝에 설치하는 장식 기와. 치미( 尾)와
방불한 의미를 지녔으나 취두는 독수리 모양의 머리를 가진 슈퍼
새, 대붕(大鵬)으로 모든 잡귀와 화마(火魔)를 제어하는 능력을
지녔다고 상징된다. 고려 중기 이후에 성행하기 시작하는데, 금
박(金箔)을 입히고 제(祭)를 드리기도 하는 등의 효능을 부여하
기도 하였었다. 현존하는 취두 중에는 서울 숭례문의 것이 장엄
하다.
치미 ( 尾. 吻) : 용마루 좌우 끝에 장식하던 상정(想定)의 물고기
꼬리 형상. 이 물고기는 화마(火魔)를 잡아먹고 살아서 억화(抑
火), 금화(禁火)의 효능이 있다고 믿어 옴.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 중기까지 성행되다가 취두가 도입되면서 쇠퇴하
여 조선조 지붕에서는 거의 볼 수 없다. 황룡사지(皇龍寺址)에서
수습된 치미는, 그 키가 2m가 넘는 대규모의 것이고, 기림사(祈
林寺)에는 화강석제의 치미가 보존되어 있다.
탁의 (卓衣) : 법당에서 탁자(卓子)를 배설할 때 그 장엄을 위하여
덮거나 늘이는 직물(織物). 보통 직수(織繡)로 아름답게 장식한
다.
토수 (吐首) : 다른 수형(獸形)들이 지붕에 설치되는데 비하여 토수
만 유독 처마에 설치된다. 사래의 나무 끝이 중공(中空)을 향하
고 들려 있으므로 비바람에 부식될 염려가 크므로, 그것을 장갑
(裝甲)하기 위해 와질(瓦質)로 구워 만들기도 하고 동판을 오려
서 씌우기도 한다. 팔뚝에 끼는 토수 같은 형상이어서 생긴 이름
이나 본뜬 모양은 이무기를 닮았다. 동판으로는 귀면(鬼面)이나
화훼(花卉)를 장식하기도 한다.
통기둥 [通柱] : 2층이상의 집에서 내진(內陣)에 위치하면서 가장 높
은 층까지 뻗어 올라가 대량(大樑)을 받는 기둥. 한옥(韓屋)은
바깥이 2.3층이나 내부는 통층(通層)이어서 이렇게 긴 내진의 고
주(高柱)가 소용된다.
팔작지붕 : 기와지붕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성미를 지닌 지붕. 좌
우 측면에 합각이 있는 4면 구성의 지붕이다. 합각이 있으므로
해서 마루도 용마루, 내림마루[합각마루], 추녀마루[귀마루] 등
이 형성되고 가각 마루에 장식 기와들을 장치하여서 의장(意匠)
과 화엄(華嚴)도 화려하며 합각에도 현어(懸魚), 지내철, 회면벽
(繪面壁) 등의 치장이 있어 더욱 장중하다. 현존하는 중요 법당
의 대부분은 팔작기와지붕의 구조이다.
평교대 (平交臺) : 서까래와 부연의 끝에 횡가(橫架)시켜 처마를 가
지런히 하고 기와를 받을 연함을 설치하도록 만든 장재(長材).
긴 나무를 써서 주로 평교대하여 처마의 곡선을 유려하게 한다.
위치에 따라 서까래 것을 초막이, 부연의 것을 이맥이라 부른다.
상대에는 평교대와 부연 사이의 차꼬막이를 한 나무로 만드는 것
이 보통이었으나, 후대에 오면 따로 만든다. 치본(治本)하는 방
식도 시대에 따라 다르다.
평방 (平枋) : 다포집에서는 반드시 설치되는 부재. 창방(昌枋)위에
놓이면서 기둥머리를 타고 앉는다. 평방은 기둥 칸살에 설치되는
공포를 힘있게 받기위한 기반적인 부재로 두껍고 굵은 각재(角
材)를 쓴다.
평주 (平柱) : 건물 외곽에 세운 기둥. 외진주(外陣柱), 갓기둥[邊
柱]이라고도 함. 키는 귓기둥, 고주보다 짧은 것이 보통이다.
풍경 (風磬.風鐸) : 산사(山寺)의 풍경소리는 청아(淸雅)함을 돋군
다. 구리나 놋쇠로 만들어 추녀 끝이나 사래 끝에 단다. 예부터
만들어 온 듯, 상대의 풍탁(風鐸)이 지금도 남아 있다. 풍경은
보통 바람에 나부끼는 것을 매달아, 그것의 움직임에 따라 소리
가 울리도록 되어 있다.
풍판 (風板) : 방풍판의 줄임말. 합각머리에 다는 큼직한 차양의 한
가지.
화두아 (花斗牙) : 삼국사기에서 고급스러운 구조로 공아(拱牙)보다
격조 높게 표현한 주삼포(柱三包) 공포의 일종이다. 9세기 쌍봉
사 철감선사징소탑(雙峰寺 澈鑒禪師澄昭塔)이나 12세기의 부석사
무량수전(浮石寺 無量壽殿), 그 후의 수덕사 대웅전(修德寺 大雄
殿), 매우 고구려적인 봉정사 극락전(鳳停寺 極樂殿)의 12세기
공포. 이를 통하여 주시되는 고구려 고분의 구조와 벽화에 보이
는 최상급의 공포들을 신라 사람, 김부식(金富軾) 등의 고려 사
람 들은 화두아라 불렀던 것 같다.
활주 (活柱) : 주로 사원 건물에 사용된다. 추녀가 걸리는 다포계의
건물에서 처마의 깊이를 지나치리 만큼 증대하여 법당을 장엄스
럽게 꾸미려 하였을 때, 추녀에 실린 막중한 하중을 떠받아 주기
위하여 추녀 밑바닥을 괸 기둥. 당초부터 세운 것과 추녀가 처지
면서 받쳐 세운 후보물(後補物)의 두 가지가 있는데, 당초부터의
것은 주초와 주두의 치장(治裝)이 아름다운 것이 보통이다.
출처 : 충주전통문답회
글쓴이 : 고인돌11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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