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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법경헌선생님의 영광21의 글 옮김
항샘
2009. 6. 10. 20:30
숲쟁이의 숲은 법성진성의 연장선 아니다"
숲쟁이 소고(小考)
영광21 기자 yg21@yg21.co.kr
- 문화재청의 명승지정 설명문을 읽고 -
문화재청은 우리나라에서 빼어난 곳을 엄선하여 나라의 명승으로 지정하고 문화유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23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법성포 단오축제의 본무대인 숲쟁이도 문화재청이 지정한 23곳의 명승가운데 하나로 지난 2월 1일 지정되었다.
문화재청의 명승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지만 여러 고증을 참고하고 인용하여 국가 명승으로 지정하리라 생각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숲쟁이도 예외가 아니리라 본다. 그러나 법성포 숲쟁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설명문은 글의 표현 방식이나 글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문화행정을 총괄하는 문화재청의 기록일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법성포 숲쟁이에 대해서는 그 지명이 숲쟁이가 맞는지, 숲정이가 맞는지?, 숲쟁이를 왜 숲쟁이라 하는지?, 숲쟁이에 왜 장수 목이 군식(群植)되었는지?, 숲쟁이가 법성진성의 연장선인지?, 숲쟁이의 나무들은 몇 살이나 되었는지? 등등에 대해 이곳 법성포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전래되고 있어 보다 세밀한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머지않아 단오축제가 법성포에서 열리는데 혹 영광군에서 이렇듯 잘못된 문화재청의 설명문을 해설표지판 화하여 지금 숲쟁이에 세워 놓은 해설표지판같이 또 다시 전시행정하면 어쩌나 하는 노파심에서 이글을 쓴다.
숲쟁이는 성(城)이 아니다
문화재청의 설명문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대략 아래 6개항으로 대별된다.
첫째, 문화재청의 <영광 법성진 숲쟁이는 고려시대 이래 전라도에서 가장 번창한 포구였던 법성포와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법성진성(法聖鎭城) 및 숲을 이르는 것으로>라는 서문이다.
문화재청에서는 이 서문에서 '영광 법성진'이라 하였는데 법성진은 조선 정조이래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영광군수 관할 밖의 전라감영 직할구역이었다.
그리고 고려시대 주무대는 부용포(芙蓉浦)라는 곳으로 법성진과는 무관한 곳이며 조선시대 주무대였던 현재의 법성포가 법성진이고, 법성의 향토사는 용성리의 성촌이라는 곳에 남아있는 성터나 지명 그리고 발견되는 유물과 유적들이 백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숲쟁이를 법성진성과 연관하였는데 숲쟁이의 숲은 법성진성의 연장선이 아니다.
둘째, 문화재청에서는 <'법성진(法聖鎭)'이란 법성지역에 구축된 수군의 행정구역으로>라고 하였는데 지금 우리가 30사단, 31사단하듯이 '법성진'은 수군 단위부대의 명칭이지 행정구역이 아니다. 굳이 행정구역이라 설명하려면 '법성진'이란 법성포에 주둔하고 있던 수군부대의 명칭으로 조선 정조이래 진량면의 행정까지를 관할했던 독립된 진이다라고 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재청에서는 <조선 태조 7년(1398)부터 조창을 방비하기 위하여 수군만호의 지휘 아래 수군의 상비 병력이 배치된 이후>라 하였는데, 조선왕조실록에는 태종 8년에 법성포(法聖浦)라는 지명과 함께 '법성포 만호 하소(河疎)'라는 인물이 등장(태종 8년 1월22일, 태종실록 8권 2번째 기사)한다.
조선왕조실록의 이와 같은 기록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학하시는 분, 어느 누구도 법성포에 언제 조창이 개설되었다고 단정하지 않고 추정하여 기술하고 있지 문화재청의 설명문같이 조선 태종 7년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있다.
넷째, 문화재청에서는 <'법성진성'의 전체 둘레가 약 462메타>라고 단정하여 기록하였는데, 이 또한 틀린 기록이다. 법성진성의 전체 둘레는 임진왜란 이전의 기록인 동국여지승람이나 임진왜란 이후의 기록인 여지도서 모두 1,688척, 약 506메타로 쓰여 있는데 반하여 조선왕조 말기인 1895년(고종32년)에 편찬된 법성진지에서는 3,062척, 약 918메타로 쓰여 있다.
다섯째, 문화재청에서는 <'쟁이'란 재, 즉 성(城)이라는 뜻으로 ‘숲쟁이’란 숲으로 된 성을 의미한다>라 하였는데, 문화재청의 이러한 단정은 이곳 지형의 변천사나 법성진성의 축성과정으로 보아 무리한 가설이다. 조선시대 법성진성의 교통망을 살펴보면 지금의 숲쟁이 길이 법성진성을 출입하는 중요한 간선도로였을 쉽게 알 수 있다.
법성진의 북측성은 임진란 전에, 남쪽성은 임진란 후에 쌓은 성이다
조선후기에 각 고을에서 편찬한 읍지를 기본으로 편찬한 여지도서의 영광군 도로망을 보면 법성진성을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육로가 동짓재 → 숲쟁이 → 상동문이었고, 바닷길은 지금 굴비특품사업단 앞쪽의 검산진 나루였다. 지금의 법성포구는 관용지(군사보호지역)로 어선의 출입이 통제되었고, 구시미나 대치미, 홍농의 칠곡리도 모두 이 나루를 건너 숲쟁이를 지나 상동문으로 출입하였다. 칠산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오고 갈 때도 모두 이 길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법성진성에 들어가려면 반듯이 숲쟁이 재(嶺)를 넘나들어야 했다. 따라서 숲쟁이의 쟁이는 재성(城)이 아니고 재령(嶺)이다.
특히 앞글에서 임진왜란 전후의 법성진성 둘레가 다르다고 하였는데, 문화재청은 법성향지의 "임진왜란 전에는 법성진성의 둘레가 500여 메타였는데, 임진왜란 후에 성의 둘레가 9백여 메타로 늘은 이유가 법성진성을 증축해서가 아니라 심은 나무가 크게 자라 그 숲의 길이까지를 합산했음이 분명하다"라는 기록을 참고하여 숲쟁이를 "숲으로 된 성을 의미한다.
"(법성향지 증보판 제3절 군사유적 1. 법성진 참조,1992년간)라는 기록을 인용한 듯 하다. 그러나 1757년(영조33년)부터 1765년(영조41년)까지 295개의 읍지와 17개의 영지(營誌), 1개의 진지(鎭誌)를 묶어 편찬한 여지도서의 영광군 지도를 보면 영광읍의 성곽은 선명히 색인되어 있는데 반하여 법성진성의 남쪽 성곽은 색인되어 있지 않다.
반면 1895년 고종 32년에 편찬된 호남진지의 법성진 지도를 보면 남쪽 성곽이 뚜렷이 표시되어 있다.
이 두 지도를 비교해 보면 동국여지승람이나 여지승람에서 말하는 5백여 메타의 법성진성 둘레가 법성진성 북쪽임을 알 수 있고, 법성진 지도에서 말하는 9백여 메타의 법성진성 둘레는 북쪽 성곽과 남쪽 성곽을 합한 성의 둘레임을 알 수 있다.
실제 지금 남아있는 법성진성의 북측 성곽길이가 5백여 메타 정도이니 법성진성의 남쪽 성곽은 여지도서 편찬 이후에 증축된 성곽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군사적인 목적으로 숲을 심었다면 속성수를 심어야지 성장이 더딘 장수목을 심을 리 없으며, 시계를 가리는 수림대를 형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영광 단오제가 아니고 법성포 단오제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청의 설명문에는 숲쟁이에서 <'영광 단오제'와 지역의 각종 민속행사가 이곳에서 열려왔다>라고 쓰여 있는데 조선왕조실록 등 여러 기록에 등장하는 영광군의 지역명칭을 살펴보면 단연 영광과 법성이 대부분이다. 과거 영광이 행정의 중심지였다면 법성은 군사적인 요충지였다.
지금은 법성이 말단 면단위로 퇴락된 고장이지만 조선 말기에는 영광군수 관할 밖의 독립지역으로 전라감영의 직할지(1789년부터 1918년까지 129년 동안)로 법성진 산하에 진량면이라는 1개 면을 할속(割屬)받아 영광군수(종4품)보다 상위 품계(종3품)의 첨사가 고을 수령으로 있었던 유서 깊은 고장이고, 1914년 일제 강점기에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도 다른 읍면은 인근의 면들을 합쳐 하나의 면단위로 한데 반해 법성은 과거 진량면을 이름만 법성면으로 바뀐 곳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4대 명절의 하나였던 단오제도 영광단오제라든가 일본사람들이 개명한 법성이라는 지명대신 법성포단오제를 고집하며 오랫동안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고 이 지역사람들의 자부심 또한 대단한 곳이다.
그런데 문화유산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제청이 마치 수장인 유홍준 청장을 노홍준 청장으로 표기하듯이 법성포단오제를 영광단오제로 오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숲쟁이에 서있는 해설표지판 역시 3년전, 모 지역신문에 기고한 향우의 글(2004년 6월 18일자)에서 오기가 여러 곳이고, 영광군수가 세워 놓은 숲정이라는 시비(詩碑)가 숲쟁이를 숲정이라고 써 신문에 기고하는 등 숲쟁이라는 고유지명과 혼돈되어 알려지고 있어 이 시비(詩碑)를 철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었는데 아직도 그대로 세워져 있다.
국가 명승 제22호로 지정된 영광 법성진 숲쟁이(靈光 法聖鎭 숲쟁이) 설명문을 바로 잡고 지금 숲쟁이에 낡은 해설표지판도 하루빨리 철거하여 국가 명승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법성포 숲쟁이에 새문패(?)를 달아 이 고장 사람들이나 이 고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바른 이해의 글이 되도록 문화행정을 선도해 주기 바란다.
법경헌
2007년 06월 07일 (23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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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쟁이 소고(小考)
영광21 기자 yg21@yg21.co.kr
- 문화재청의 명승지정 설명문을 읽고 -
문화재청은 우리나라에서 빼어난 곳을 엄선하여 나라의 명승으로 지정하고 문화유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23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법성포 단오축제의 본무대인 숲쟁이도 문화재청이 지정한 23곳의 명승가운데 하나로 지난 2월 1일 지정되었다.
문화재청의 명승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지만 여러 고증을 참고하고 인용하여 국가 명승으로 지정하리라 생각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숲쟁이도 예외가 아니리라 본다. 그러나 법성포 숲쟁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설명문은 글의 표현 방식이나 글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문화행정을 총괄하는 문화재청의 기록일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법성포 숲쟁이에 대해서는 그 지명이 숲쟁이가 맞는지, 숲정이가 맞는지?, 숲쟁이를 왜 숲쟁이라 하는지?, 숲쟁이에 왜 장수 목이 군식(群植)되었는지?, 숲쟁이가 법성진성의 연장선인지?, 숲쟁이의 나무들은 몇 살이나 되었는지? 등등에 대해 이곳 법성포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전래되고 있어 보다 세밀한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머지않아 단오축제가 법성포에서 열리는데 혹 영광군에서 이렇듯 잘못된 문화재청의 설명문을 해설표지판 화하여 지금 숲쟁이에 세워 놓은 해설표지판같이 또 다시 전시행정하면 어쩌나 하는 노파심에서 이글을 쓴다.
숲쟁이는 성(城)이 아니다
문화재청의 설명문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대략 아래 6개항으로 대별된다.
첫째, 문화재청의 <영광 법성진 숲쟁이는 고려시대 이래 전라도에서 가장 번창한 포구였던 법성포와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법성진성(法聖鎭城) 및 숲을 이르는 것으로>라는 서문이다.
문화재청에서는 이 서문에서 '영광 법성진'이라 하였는데 법성진은 조선 정조이래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영광군수 관할 밖의 전라감영 직할구역이었다.
그리고 고려시대 주무대는 부용포(芙蓉浦)라는 곳으로 법성진과는 무관한 곳이며 조선시대 주무대였던 현재의 법성포가 법성진이고, 법성의 향토사는 용성리의 성촌이라는 곳에 남아있는 성터나 지명 그리고 발견되는 유물과 유적들이 백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숲쟁이를 법성진성과 연관하였는데 숲쟁이의 숲은 법성진성의 연장선이 아니다.
둘째, 문화재청에서는 <'법성진(法聖鎭)'이란 법성지역에 구축된 수군의 행정구역으로>라고 하였는데 지금 우리가 30사단, 31사단하듯이 '법성진'은 수군 단위부대의 명칭이지 행정구역이 아니다. 굳이 행정구역이라 설명하려면 '법성진'이란 법성포에 주둔하고 있던 수군부대의 명칭으로 조선 정조이래 진량면의 행정까지를 관할했던 독립된 진이다라고 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재청에서는 <조선 태조 7년(1398)부터 조창을 방비하기 위하여 수군만호의 지휘 아래 수군의 상비 병력이 배치된 이후>라 하였는데, 조선왕조실록에는 태종 8년에 법성포(法聖浦)라는 지명과 함께 '법성포 만호 하소(河疎)'라는 인물이 등장(태종 8년 1월22일, 태종실록 8권 2번째 기사)한다.
조선왕조실록의 이와 같은 기록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학하시는 분, 어느 누구도 법성포에 언제 조창이 개설되었다고 단정하지 않고 추정하여 기술하고 있지 문화재청의 설명문같이 조선 태종 7년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있다.
넷째, 문화재청에서는 <'법성진성'의 전체 둘레가 약 462메타>라고 단정하여 기록하였는데, 이 또한 틀린 기록이다. 법성진성의 전체 둘레는 임진왜란 이전의 기록인 동국여지승람이나 임진왜란 이후의 기록인 여지도서 모두 1,688척, 약 506메타로 쓰여 있는데 반하여 조선왕조 말기인 1895년(고종32년)에 편찬된 법성진지에서는 3,062척, 약 918메타로 쓰여 있다.
다섯째, 문화재청에서는 <'쟁이'란 재, 즉 성(城)이라는 뜻으로 ‘숲쟁이’란 숲으로 된 성을 의미한다>라 하였는데, 문화재청의 이러한 단정은 이곳 지형의 변천사나 법성진성의 축성과정으로 보아 무리한 가설이다. 조선시대 법성진성의 교통망을 살펴보면 지금의 숲쟁이 길이 법성진성을 출입하는 중요한 간선도로였을 쉽게 알 수 있다.
법성진의 북측성은 임진란 전에, 남쪽성은 임진란 후에 쌓은 성이다
조선후기에 각 고을에서 편찬한 읍지를 기본으로 편찬한 여지도서의 영광군 도로망을 보면 법성진성을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육로가 동짓재 → 숲쟁이 → 상동문이었고, 바닷길은 지금 굴비특품사업단 앞쪽의 검산진 나루였다. 지금의 법성포구는 관용지(군사보호지역)로 어선의 출입이 통제되었고, 구시미나 대치미, 홍농의 칠곡리도 모두 이 나루를 건너 숲쟁이를 지나 상동문으로 출입하였다. 칠산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오고 갈 때도 모두 이 길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법성진성에 들어가려면 반듯이 숲쟁이 재(嶺)를 넘나들어야 했다. 따라서 숲쟁이의 쟁이는 재성(城)이 아니고 재령(嶺)이다.
특히 앞글에서 임진왜란 전후의 법성진성 둘레가 다르다고 하였는데, 문화재청은 법성향지의 "임진왜란 전에는 법성진성의 둘레가 500여 메타였는데, 임진왜란 후에 성의 둘레가 9백여 메타로 늘은 이유가 법성진성을 증축해서가 아니라 심은 나무가 크게 자라 그 숲의 길이까지를 합산했음이 분명하다"라는 기록을 참고하여 숲쟁이를 "숲으로 된 성을 의미한다.
"(법성향지 증보판 제3절 군사유적 1. 법성진 참조,1992년간)라는 기록을 인용한 듯 하다. 그러나 1757년(영조33년)부터 1765년(영조41년)까지 295개의 읍지와 17개의 영지(營誌), 1개의 진지(鎭誌)를 묶어 편찬한 여지도서의 영광군 지도를 보면 영광읍의 성곽은 선명히 색인되어 있는데 반하여 법성진성의 남쪽 성곽은 색인되어 있지 않다.
반면 1895년 고종 32년에 편찬된 호남진지의 법성진 지도를 보면 남쪽 성곽이 뚜렷이 표시되어 있다.
이 두 지도를 비교해 보면 동국여지승람이나 여지승람에서 말하는 5백여 메타의 법성진성 둘레가 법성진성 북쪽임을 알 수 있고, 법성진 지도에서 말하는 9백여 메타의 법성진성 둘레는 북쪽 성곽과 남쪽 성곽을 합한 성의 둘레임을 알 수 있다.
실제 지금 남아있는 법성진성의 북측 성곽길이가 5백여 메타 정도이니 법성진성의 남쪽 성곽은 여지도서 편찬 이후에 증축된 성곽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군사적인 목적으로 숲을 심었다면 속성수를 심어야지 성장이 더딘 장수목을 심을 리 없으며, 시계를 가리는 수림대를 형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영광 단오제가 아니고 법성포 단오제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청의 설명문에는 숲쟁이에서 <'영광 단오제'와 지역의 각종 민속행사가 이곳에서 열려왔다>라고 쓰여 있는데 조선왕조실록 등 여러 기록에 등장하는 영광군의 지역명칭을 살펴보면 단연 영광과 법성이 대부분이다. 과거 영광이 행정의 중심지였다면 법성은 군사적인 요충지였다.
지금은 법성이 말단 면단위로 퇴락된 고장이지만 조선 말기에는 영광군수 관할 밖의 독립지역으로 전라감영의 직할지(1789년부터 1918년까지 129년 동안)로 법성진 산하에 진량면이라는 1개 면을 할속(割屬)받아 영광군수(종4품)보다 상위 품계(종3품)의 첨사가 고을 수령으로 있었던 유서 깊은 고장이고, 1914년 일제 강점기에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도 다른 읍면은 인근의 면들을 합쳐 하나의 면단위로 한데 반해 법성은 과거 진량면을 이름만 법성면으로 바뀐 곳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4대 명절의 하나였던 단오제도 영광단오제라든가 일본사람들이 개명한 법성이라는 지명대신 법성포단오제를 고집하며 오랫동안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고 이 지역사람들의 자부심 또한 대단한 곳이다.
그런데 문화유산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제청이 마치 수장인 유홍준 청장을 노홍준 청장으로 표기하듯이 법성포단오제를 영광단오제로 오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숲쟁이에 서있는 해설표지판 역시 3년전, 모 지역신문에 기고한 향우의 글(2004년 6월 18일자)에서 오기가 여러 곳이고, 영광군수가 세워 놓은 숲정이라는 시비(詩碑)가 숲쟁이를 숲정이라고 써 신문에 기고하는 등 숲쟁이라는 고유지명과 혼돈되어 알려지고 있어 이 시비(詩碑)를 철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었는데 아직도 그대로 세워져 있다.
국가 명승 제22호로 지정된 영광 법성진 숲쟁이(靈光 法聖鎭 숲쟁이) 설명문을 바로 잡고 지금 숲쟁이에 낡은 해설표지판도 하루빨리 철거하여 국가 명승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법성포 숲쟁이에 새문패(?)를 달아 이 고장 사람들이나 이 고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바른 이해의 글이 되도록 문화행정을 선도해 주기 바란다.
법경헌
2007년 06월 07일 (23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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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영광군문화관광해설가
글쓴이 : 전미경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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